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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方法으로 誤用될 우려가 있다.
_ (3) 그러므로 保險者는 승락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사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승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保險者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만 승락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通知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통보하여 保險者가 責任을 면하도록 수정함이 합당하다.
9. 改正試案 726의5제2항 (無免許運轉事故免責) 에 대하여
_ (1) 無免許運轉으로인한 保險者의 免責에관한 사항은 현재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음주운전사고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立法化하지 않더라도 約款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될수 있는 사항인 것이므로 유독 無免許運轉만을 골라내어 免責立法을 해야할 특별한 理由가 없는이상 음주운전등의 경우와 같이 約款에 위임하여 處理토록 함이바람직하다.
_ (3) 그러므로 保險者는 승락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사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승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保險者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만 승락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通知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통보하여 保險者가 責任을 면하도록 수정함이 합당하다.
9. 改正試案 726의5제2항 (無免許運轉事故免責) 에 대하여
_ (1) 無免許運轉으로인한 保險者의 免責에관한 사항은 현재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음주운전사고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立法化하지 않더라도 約款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될수 있는 사항인 것이므로 유독 無免許運轉만을 골라내어 免責立法을 해야할 특별한 理由가 없는이상 음주운전등의 경우와 같이 約款에 위임하여 處理토록 함이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