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의 정치개혁의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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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가하는 정부채무

2. 중선거구제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3. 병립제( 立制)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 체질

5.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

6. 재정에 대한 감사(監査)와 자조(自助)노력

7. 지방재정 비대화의 요인

8.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

9. 제언

10. 결론

본문내용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등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들이었으나, 주민의 만족과 행정의 효율화라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전개된 지방분권을 둘러싼 논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방자치와 융합될 수 없게 되어버린 일본의 지방행정을 만들어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는 '지방 행재정'만이 논의되는 자치단체의 합병이 아닌,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적정 규모까지도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할 때, '재정력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권의 확립ㆍ강화를 위한 체질개선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의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 4: 보조금의 재검토>
투자적 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먼저 자치단체 측으로 하여금 세입증가 전망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때에 세입증가의 전망이 없는 투자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 전망을 토대로 세입증가를 주장하게 되므로, 세입증가 전망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입과 연계시키도록 한다.
즉, 자치단체가 만든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증가 전망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만큼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이다. 반대로 세입증가 전망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자유로이 사용해도 되도록 한다.
<개혁 5: 교부세의 재검토>
지금처럼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액 전부를 교부세로 보전해주지 않고, 매년 보전비율을 5%씩 삭감한다. 즉, 내년도는 두 금액의 차액의 95%를 교부세로 보전해주고, 그 다음해는 90%로 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75-80% 정도로 보전비율을 삭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 6: 하한(下限)세율의 도입>
현재, 각 자치단체는 표준세율과 상한(上限)세율의 사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효율이 높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에게 큰 이점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표준세율의 3분의 2 정도로 하한세율을 설정하여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감세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유치나 주민유치를 위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혁 7: 지방채의 재검토>
현재, 지방채의 단위는 1억엔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기관투자가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나아가서 정부도 금리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각 지방채의 금리를 정하도록 한다면, 공개적인 경영경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개혁 8: 주민참가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경영경쟁의 결과, 주민에게는 지금보다 살기 좋게 될 수도 있으며 한편 살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되든 경쟁의 결과는 주민에게 반영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은 당연히 주민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책의 선택을 주민투표에 맡겨야 한다.
단, 이 제도가 다수의 횡포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관계없이 지켜져야할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립해 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개혁 9: 합병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만들기>
경쟁의 결과 경영이 불가능해진 자치단체는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시산(試算)으로도 3400개의 자치단체를 400-500개 정도까지 통합한다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립 가능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주체성이 발휘됨으로서 비로소 경영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촉진을 위하여 일정의 인구나 재정력 지수를 만족시키는 자치단체에는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10. 결론
최근 국정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의 저하가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의 저하를 문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왜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는가?'인 것이다. 그 원인은 현실의 정치, 즉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바램을 바로 국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정치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란 유권자가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정치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얼마만큼 정치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유권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언제 선택한 것인가?
분명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국민을 대신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정치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가 손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선거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는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없다. 또한 선거 때의 정치가의 주장이 선거 후 바뀌어 버린다면, 유권자의 투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유권자들은 식상할 정도로 보아온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정치에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인 것이다. 그 위에 유권자의 의향을 더욱 있는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혁, 즉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유권자에게 '열려있는' 정치가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3가지의 개혁이야말로 오늘의 일본정치가 나아가야할 길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정치개혁'이 하나의 권력투쟁으로 끝나버렸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앞으로 유권자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유권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정치가 주체의 정치'로부터 '유권자 주체의 정치'로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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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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