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가 불법한 것을 선동 지원한다면 이미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반사회성 없는 적법한 것을 지원한다면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회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은 불필요하며, ILO조약 87호의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의 취지에도 저촉된다.주13)
주13)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가운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쟁의해결시의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금지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다…."
_ 또한 이 조항은 産別勞組를 신규결성하고 또는 광범하게 조직확대사업 등을 전개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초기업적인 활동으로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아닌 자의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형식적 법적용을 할 경우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저촉으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자의적 법적용 집행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_ 그러나 이 조항도 삭제개정되기 전까지는 역시 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위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법해석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제3자라도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령이란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헌법상 국민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적법한 행위(노조결성 단체교섭 쟁의권행사 등을 포함)를 하도록 조언하고 개입할 자유(표현의 자유 등)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항의 금지대상은 제3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범죄적 단결활동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주14) 그렇다면 산별노조결성과 활동은 그것이 초기업적 활동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단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14) 林鍾律,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노동연구원(1988), 66면 참조.
4) 그 밖의 관련조항
_ 産別勞組가 결성되면 그 조직대상과 활동은 企業別勞組와는 달라서 반드시 특정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고된 자나 실업근로자도 조합원자격을 가질 수 있고,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산업별 통일교섭으로 하게 된다.
_ 그런데 현행 노조법 제3조 4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면 노조원자격을 당연히 박탈당하는 것[398] 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 미취업근로자를 불문하는 團結權主體(헌법 제33조, 노조법 제4조 참조)에 대한 오해에 의한 잘못된 규정으로서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기업별노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불가능한 조항이다. 또한 동법 제33조 1항 단서의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의 경우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企業別 單位勞組만을 전제로 한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두고 있다.
_ 이러한 조항들은 물론 법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어야 하지만, 개정 전까지는 산별단위노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IV. 産別勞組와 勞動法改正
_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정상화를 통해 노조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 무엇보다 시대 상황과 노동법원리에 부합되는 법체계로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조직의 초기업적 형태로의 전환을 꾀함에 있어 현실적 장애로 되고 있는 직 간접 관련조항들의 폐기라고 하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산별노조건설 자체는 반드시 노조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결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 및 산별노조운영과 모순될 수 있는 관련규정들은 개정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노동법개정운동은 산별노조건설의 관점에서도 매우 절실한 현실의 당면과제가 된다.
_ 참고로 현재 제시된 노동법개정 시안들 가운데 위에서 지적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정리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15)
주15) 여기서의 전노대는 1993.6.1. 조직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말하고 시안의 주요내용운 1992년 국회에 제출한 ILO공대위의 것과 동일하다. 4인 교수안은 노동법학자 金亨培 尹性天 林鍾律 河京孝 교수 등이 연구 출판한 것(「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 시안과 입법이유 」)이고, 노동부가 위촉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입법건의안은 1994.2. 현재 미공개 상태이다.
_ 요컨대,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은 산별노조로의 조직개편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의 개정안이고 경제계의 안은 기업별노조 고수 내지 강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별노조가 현대 독점자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조직형태임을 감안할 때 경제계가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일면 이해도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기존 산별연맹은 조직변경의 규약개정절차를 밟으면 산별노조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동 제3조 5호가 삭제되면 더욱 다양한 절차를 선택하여(예컨대, 기존연맹을 그대로 둔채 새로 산별노조결성 절차를 밟고 거기에 기존연맹 소속노조들의 조합원이 모두 가입절차를 밟은 후 기존조직의 해산을 결의하는 등) 산별노조로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ILO에 의한 개정권고까지 받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경총과 함께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산별노조 강제조항 신설의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를 법률의 강제에 의하여 획득하려는 태도로서 반노동법적이며 운동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현재의 한국노총이 그 태동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법적 강제에 의한 관제산별을 구성원으로 한 관제노총으로 출발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상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동운동은 법률만능주의의 폐해도 경계해야 한다.
[399]
주13)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가운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쟁의해결시의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금지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다…."
_ 또한 이 조항은 産別勞組를 신규결성하고 또는 광범하게 조직확대사업 등을 전개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초기업적인 활동으로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아닌 자의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형식적 법적용을 할 경우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저촉으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자의적 법적용 집행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_ 그러나 이 조항도 삭제개정되기 전까지는 역시 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위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법해석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제3자라도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령이란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헌법상 국민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적법한 행위(노조결성 단체교섭 쟁의권행사 등을 포함)를 하도록 조언하고 개입할 자유(표현의 자유 등)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항의 금지대상은 제3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범죄적 단결활동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주14) 그렇다면 산별노조결성과 활동은 그것이 초기업적 활동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단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14) 林鍾律,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노동연구원(1988), 66면 참조.
4) 그 밖의 관련조항
_ 産別勞組가 결성되면 그 조직대상과 활동은 企業別勞組와는 달라서 반드시 특정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고된 자나 실업근로자도 조합원자격을 가질 수 있고,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산업별 통일교섭으로 하게 된다.
_ 그런데 현행 노조법 제3조 4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면 노조원자격을 당연히 박탈당하는 것[398] 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 미취업근로자를 불문하는 團結權主體(헌법 제33조, 노조법 제4조 참조)에 대한 오해에 의한 잘못된 규정으로서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기업별노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불가능한 조항이다. 또한 동법 제33조 1항 단서의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의 경우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企業別 單位勞組만을 전제로 한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두고 있다.
_ 이러한 조항들은 물론 법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어야 하지만, 개정 전까지는 산별단위노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IV. 産別勞組와 勞動法改正
_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정상화를 통해 노조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 무엇보다 시대 상황과 노동법원리에 부합되는 법체계로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조직의 초기업적 형태로의 전환을 꾀함에 있어 현실적 장애로 되고 있는 직 간접 관련조항들의 폐기라고 하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산별노조건설 자체는 반드시 노조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결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 및 산별노조운영과 모순될 수 있는 관련규정들은 개정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노동법개정운동은 산별노조건설의 관점에서도 매우 절실한 현실의 당면과제가 된다.
_ 참고로 현재 제시된 노동법개정 시안들 가운데 위에서 지적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정리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15)
주15) 여기서의 전노대는 1993.6.1. 조직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말하고 시안의 주요내용운 1992년 국회에 제출한 ILO공대위의 것과 동일하다. 4인 교수안은 노동법학자 金亨培 尹性天 林鍾律 河京孝 교수 등이 연구 출판한 것(「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 시안과 입법이유 」)이고, 노동부가 위촉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입법건의안은 1994.2. 현재 미공개 상태이다.
_ 요컨대,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은 산별노조로의 조직개편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의 개정안이고 경제계의 안은 기업별노조 고수 내지 강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별노조가 현대 독점자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조직형태임을 감안할 때 경제계가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일면 이해도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기존 산별연맹은 조직변경의 규약개정절차를 밟으면 산별노조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동 제3조 5호가 삭제되면 더욱 다양한 절차를 선택하여(예컨대, 기존연맹을 그대로 둔채 새로 산별노조결성 절차를 밟고 거기에 기존연맹 소속노조들의 조합원이 모두 가입절차를 밟은 후 기존조직의 해산을 결의하는 등) 산별노조로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ILO에 의한 개정권고까지 받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경총과 함께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산별노조 강제조항 신설의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를 법률의 강제에 의하여 획득하려는 태도로서 반노동법적이며 운동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현재의 한국노총이 그 태동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법적 강제에 의한 관제산별을 구성원으로 한 관제노총으로 출발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상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동운동은 법률만능주의의 폐해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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