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블레어의 노동법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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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 지침은 영국에도 확장 적용하게끔 되었다(공동체 규모의 기업 및 기업집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정보를 주어서 협의하기 위한 유럽 노사협의회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절차의 설치에 관한 Council Directive 94/45/EC를 영국에 확장 적용한 Council Directive 97/74/EC of 15 December 1997 [1998] OJL 010/22.
주29) EU회원국, EU와 유럽경제영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말한다. 다만 스위스는 제외된다.
주30) 종업원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교섭개시하기 직전 2년간에 판정하고,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종업원수의 평균, 또는 그 기업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제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한다. 1개월의 근로시간이 75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2분의 1명 또는 1명으로 계산한다.
_ 역설적으로 말하면, 영국은 동 지침이 1994년에 사회정책조항에 따라 채택되었기 때문에 원래 동 지침의 실시조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에 본사를 둔 많은 회사는 다른 회원국의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자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탈퇴기간 중에 유럽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_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는 동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만, 확장적용 지침에 근거한 국내법으로 제정된 1999년 12월 14일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의에 관한 규칙'(The Transnation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Employees Regulation 2000.1.15 시행)에서 새삼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본 규칙도 경영 중심이 영국에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 기업그룹에 적용된다. 다만, 1999년 12월 15일 이전에 정보제공과 협의에 관한 노사협의에 관한 노사협약이 존재하는 기업 등은 그 협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_ 이러한 제 규정은 집단적 대표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한 측면을 도입한 것이었다. 근로자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의무를 설정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도입한 것을 '집단적 잉여인원 정리' 또는 '영업양도'와 같은 구조조정상황 아래에서 처음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정보제공과 협의를 하기 위한 항상적인 대표 수단을 주는 제정법상의 의무는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의무는 프랑스 및 독일주31) 등 다른 유럽국가는 '노사협의회'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도 유럽 노사협의회는 산업민주주의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31) 독일의 '경영조직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박지순,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노동정책연구」, 2001호 가을호, 107 126면 참조.
IV. 결론
_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행한 다양한 입법정책에 대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다 폭넓게 집단적 대표를 확보하려는 많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108] 정책강령으로 적용하여 노동조합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하고, 또한 다른 유럽국가가 종전부터 적용해왔던 유럽의 규범을 국내법화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분명히 노동시장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규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종전의 보수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는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1997년 집권 초기에 기대했던 노동당의 親노동적인 입장은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노동당은 종전의 보수당의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적대시한 정책을 계속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 고용법 제정 이전의 법상황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영국의 노동조합은 그래도 노동당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는 전통적인 노동당 정부와는 달리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근로자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_ 또한 노동당은 대등한 교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의 빈곤을 입법적으로 충족한다는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최저근로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관계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유럽 모델의 노동법전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발전을 위해 영국적 상황에 이식하기 어려운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는 미국식 발전 경로가 필요하여 신자유적인 실험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이다.
_ 그리고 유연안정성과 보장의 개념과 균형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사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의 몇몇 개혁이 직장에서의 신뢰에 바탕을 둔 파트너 쉽(copartnership) 협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경영특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유럽 수준에서 영국 노사협의회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 논의될 때 영국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았다.
_ 어쩌면 영국의 노동사정도 정부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의 개정방향은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한 현상 속에서는 구체적인 이익상황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가가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국가(또는 국제기구 - EU, ILO, OECD)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체적 규제를 정하는 것은 피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가까이 이것을 충분하게 파악 인식할 수 있는 당사자야말로 실체적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적절한 주체이고,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섭 조정함으로 국가(또는 국제기구)가 정했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분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도 집권당은 바꿨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입법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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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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