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범죄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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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國際犯罪論體系

第3章 國際犯罪環境變化

第4章 犯罪의 國際化現象

第5章 犯罪의 國際化原因

第6章 國際犯罪의 內容

第7章 國際刑法의 意義

第8章 國際刑法의 機能과 限界

第9章 國際犯罪對策

본문내용

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법무부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_ 왜냐하면 범죄인 인도 기타 국제형사공조는 외국과 협력하는 사항이므로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며 국내 기관 상호간의 임무분담과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인 규정할 하부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_ 또한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다른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협약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나가고 있는 이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보아 가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_ 아직까지 동법의 제정 이후 시일이 일천하므로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입법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사전에 연구 검토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한다.
_ 둘째,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에서 추진하여 나갈 것이 요청된다.
_ 현대 국제사회는 지구공동체로서 그 간격이 아주 좁혀졌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적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_ 세계각국은 모든 문제가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관한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강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 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국제범죄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수의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빠른 시일에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기본법과 다른 조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35] 방 국가의 국내법과 기히 그 나라가 체결한 다른 조약의 내용 실무태도를 비교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국제형법적인 차원에서 주요국가들의 형사공조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_ 세째, 국내적으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_ 범죄에 대한 대책과 형사정책 수립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임무에 속하므로 우선 法務部에 國際刑事課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_ 물론 현재 법무부검찰국 검찰 제4과에서 국제형사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국제형사 업무를 전면에 표방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오로지 國際刑事問題만을 다루는 專擔課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국제형사정책의 연구 개발, 국제협약에의 가입문제와 조약의 체결추진, 구체적인 국제범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도 검찰 제4과라는 명칭보다는 국제형사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_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기회에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국제형사과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조만간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_ 네째, 국제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는 경우 國際刑事分野에 관하여 관심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물론 조직내에서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국가의[36] 이익을 위하여는 근무하는 개인이 인사상의 애로사항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_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함으로써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_ 다섯째, 國際犯罪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法務部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에 관한 조약체결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_ 구체적으로 조약체결의 필요성, 체결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주도적인 검토를 하고 실제 체결과정에서도 법무부대표의 직급 격상과 적정한 인원의 파견등 실질적인 조약체결업무의 주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_ 여섯째, 국제형사에 관한 예산과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국제형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가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_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범죄, 전쟁범죄, 마약범죄, 국제적 거액사기범죄, 환경공해문제, 핵물질범죄문제 등의 심각성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와같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하게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_ 일곱째, 國際刑事司法에 관한 자료의 공개문제이다.
_ 지금까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많은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됨으로써 국내에서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_ 그러나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중 대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되어도[37]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함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끝으로 여덟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형사공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협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_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각국 실무부서인 법무부 상호간에 기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_ 그리고 유럽공동체에 있어서와 같은 지역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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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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