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탁계약과 채권자 보호제도 : Trust Indenture Act와 상법상의 조문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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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반 수단
(1) 자본시장의 압력에 의한 보호
(2) 법규범에 의한 보호
(3) 사적 계약에 의한 보호

3. Trust Indenture Act에 포함된 채권자 보호제도
(1)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2) 수탁회사의 자격요건과 그 상실
(3) 채권자로서의 수탁회사의 편파적 채권회수 행위제한

4.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 현행 상법상의 수탁회사 관련 조항
(2) 회사채 수탁계약의 충실성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
(3) 상법개정과 관련한 제안

5. 맺음말

본문내용

분하여 회사채가 정크본드인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를 일단 진실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의무를 지웠다.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계약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수탁회사의 권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 집회의 반대결의가 있지 않는 한 채권의 보전과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채권자 집회와의 권한배분 문제이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채권자 집회를 상징적인 최고 의사기구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수탁회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이 도산절차에 편입되었을 때 수탁회사가 자동적으로 사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제시한 정도의 명문규정으로는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다루기 보다는 도산관련법에서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술하는 도산 관련법 체계의 정비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8) 기한이익 상실의 유예기간 폐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 제505조는 폐기한다. 이 조항은 원리금 지급의무 불이행과 같이 매우 근본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우선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하고, 해당 유예기간은 적어도 2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우선 기한이익의 상실이 적기에 선언될 수 없고, 수탁회사는 이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나 원리금 지급의무 불이행가 같은 근본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가장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는 수탁회사이므로 수탁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유예기간이 설사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당사자간에 사적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혹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염려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도산관련법의 부인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과 채권자보호장치로서의 수탁회사의 역할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채권자 보호장치로서의 수탁회사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14조 제1항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소집된 날부터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기업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제1항(혹은 제26조제1항제7호)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만일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상법상의 수탁회사 조항과도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이 이 글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탁회사가 발행기업에 대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 현행 상법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Trust Indenture Act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일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살펴 보자. 발행기업이 채권단 공동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이 선언될 사유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때 채권자이기도 하고 수탁회사이기도 한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제14조의 채권행사 유예에 의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회수는 당연히 유예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수탁회사로서 수탁계약이 명시하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채권단 협의회가 경영정상화 계획 또는 채무재조정의 구체적 내용중 하나로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의 회수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수탁회사로서의 역할과는 정면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탁회사가 당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일체의 신용공여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일부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일부는 비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 보유 회사채는 당연히 제14조에 의해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문제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수탁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선언을 하는 것이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 하면 기한이익 상실선언에 의해 비금융기관 사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경우 발행기업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행사가 유예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비중이 상당할 경우 과연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수탁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선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살펴 보았다. 특히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회사채 수탁계약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수탁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Trust Indenture Act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아울러 현재 수탁회사와 관련한 조항이 지극히 불비한 우리 나라의 상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도 살펴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현행 사채권자 집회위주의 보호방식을 수탁회사 위주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수탁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수탁회사에 근거한 채권자 보호제도에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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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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