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대북한 투자 배경
Ⅱ. 본론
1. 두하실업 회사소개와 연역
2.두하실업이 취하고 있는 현방식과 문제점
3.대북 투자 기업 형태의 종류
4.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투자비교
5.대북한 진출방식 및 전략개요
6. 대북투자시 고려사항(정책적 과제)
Ⅲ. 결론
▶대북투자에 의한 전망과 과제
▶대북한 투자 배경
Ⅱ. 본론
1. 두하실업 회사소개와 연역
2.두하실업이 취하고 있는 현방식과 문제점
3.대북 투자 기업 형태의 종류
4.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투자비교
5.대북한 진출방식 및 전략개요
6. 대북투자시 고려사항(정책적 과제)
Ⅲ. 결론
▶대북투자에 의한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또한 약한 부문을 모두 노출하였을 경우 협상진행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판단하는 지도 모른다.
협의진행이 늦으며 결론만 나타낸다.
북에서 오는 팩스의 내용은 결론만 보내면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만큼 협상에는 여지가 적은 것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수많은 설명이 이쪽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협의진행 역시 매우 느려서 독촉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언론보도는 북측과 협의되거나 양해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도하는 것이 좋다. 북측관계자가 이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경우 사업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판매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주의, 소비자 만족 등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으나 북측은 소비자 개념이 없고, 판매보다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의식한 품질관리보다는 규격에 막는 제품의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산품의 안정적 공급이나 납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시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그것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모른다.
협상상대자와 사업진행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협상상대자는 민경련의 광명성총회사이지만 사업진행자는 룡성담배공장이다. 일은 룡성담배공장에서 하지만 모든 결정은 광명성총회사가 한다. 그러므로 이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협상상대자만 의식하다가는 현실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현실만 의식하다가는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실을 기본으로 하여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측 협상자들이 남한사정에 대하여 익숙하다.
북한은 체제가 우리와 달라 상당한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마찰도 있으나 협상상대자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남쪽기업과 경협관계로 접촉하는 실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상식과 국제적 감각, 그리고 남한사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익숙하여 있으므로 앞으로의 경협추진은 정치적 상황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리라 믿는다.
약속에 대한 신의는 상당히 높다.
비록 북측에서 현실여건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지금 까지 남쪽기업이 섣불리 약속해 놓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손해가 날 것 같은 경우,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신의를 잃었으나 사전에 상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세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Ⅲ결론
최근 들어 북한의 변화 의지를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다. 1995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에식량원조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식량의존도 20%, 석유의존도 50%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외부협력이 끊어지면 심각한 위기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파악되며 아울러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 사적 소유범위 확대, 채산성개념 도입, 대외무역·투자유치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 대남·대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2001년 개방·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 상해개방지구를 방문한 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전도는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덧붙여,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 당국간 통행·통신합의서, 해운합의서 등 물류 및 인적 이동·연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산업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남북기업간 상담창구 개설, 육상운송로 확충, 북한의 인프라 개선 등 물적 측면의 제도화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족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맞춰 북한 자체의 관계법령을 효율적인 남북경협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가공무역법」을 제정하여, 위탁가공무역이 북한 전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항구 등지에 보세가공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성공단이 임금·경영관리·인프라 등 면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면, 남북경협은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법·제도 이행, 경제운용, VISA발급 등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상식과 관행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한국 측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유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둔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대출 지원, 정보 제공,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국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관계가 정착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되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적 측면에만 전념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남북경협 관련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협의진행이 늦으며 결론만 나타낸다.
북에서 오는 팩스의 내용은 결론만 보내면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만큼 협상에는 여지가 적은 것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수많은 설명이 이쪽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협의진행 역시 매우 느려서 독촉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언론보도는 북측과 협의되거나 양해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도하는 것이 좋다. 북측관계자가 이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경우 사업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판매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주의, 소비자 만족 등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으나 북측은 소비자 개념이 없고, 판매보다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의식한 품질관리보다는 규격에 막는 제품의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산품의 안정적 공급이나 납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시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그것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모른다.
협상상대자와 사업진행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협상상대자는 민경련의 광명성총회사이지만 사업진행자는 룡성담배공장이다. 일은 룡성담배공장에서 하지만 모든 결정은 광명성총회사가 한다. 그러므로 이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협상상대자만 의식하다가는 현실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현실만 의식하다가는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실을 기본으로 하여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측 협상자들이 남한사정에 대하여 익숙하다.
북한은 체제가 우리와 달라 상당한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마찰도 있으나 협상상대자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남쪽기업과 경협관계로 접촉하는 실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상식과 국제적 감각, 그리고 남한사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익숙하여 있으므로 앞으로의 경협추진은 정치적 상황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리라 믿는다.
약속에 대한 신의는 상당히 높다.
비록 북측에서 현실여건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지금 까지 남쪽기업이 섣불리 약속해 놓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손해가 날 것 같은 경우,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신의를 잃었으나 사전에 상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세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Ⅲ결론
최근 들어 북한의 변화 의지를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다. 1995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에식량원조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식량의존도 20%, 석유의존도 50%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외부협력이 끊어지면 심각한 위기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파악되며 아울러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 사적 소유범위 확대, 채산성개념 도입, 대외무역·투자유치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 대남·대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2001년 개방·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 상해개방지구를 방문한 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전도는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덧붙여,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 당국간 통행·통신합의서, 해운합의서 등 물류 및 인적 이동·연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산업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남북기업간 상담창구 개설, 육상운송로 확충, 북한의 인프라 개선 등 물적 측면의 제도화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족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맞춰 북한 자체의 관계법령을 효율적인 남북경협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가공무역법」을 제정하여, 위탁가공무역이 북한 전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항구 등지에 보세가공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성공단이 임금·경영관리·인프라 등 면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면, 남북경협은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법·제도 이행, 경제운용, VISA발급 등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상식과 관행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한국 측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유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둔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대출 지원, 정보 제공,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국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관계가 정착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되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적 측면에만 전념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남북경협 관련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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