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
3. 의무 가입대상
4. 보상내용
5. 보험 미가입시 벌칙
6. 주요특징
7. 보험료
8.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
9. 각 보험회사의 보상내역 예시
10.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1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조사한 이유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
3. 의무 가입대상
4. 보상내용
5. 보험 미가입시 벌칙
6. 주요특징
7. 보험료
8.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
9. 각 보험회사의 보상내역 예시
10.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1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조사한 이유
본문내용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2] 형법 제172조, 제173조의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8. 4. 4. 산업부자원부령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1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조사한 이유
요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된 연료중의 하나가 바로 가스입니다. 가스는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거나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요즘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소송업무의 대행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손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2] 형법 제172조, 제173조의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8. 4. 4. 산업부자원부령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1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조사한 이유
요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된 연료중의 하나가 바로 가스입니다. 가스는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거나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요즘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소송업무의 대행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손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