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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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범죄와 형사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Ⅱ. 교통사고시 형사책임
1.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1) 교통사고 발생시
① 대인사고 발생시
② 대물 사고시
(2) 구속여부 결정
(3) 송치
(4) 기소 및 수사종결
(5) 보석 및 재판
(6) 항소
2.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Ⅲ.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1) 살인죄
(2) 손괴죄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위반
(2)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위반
(3) 음주운전
(4) 과실손괴죄
(5) 무면허운전 등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1) 반의사불벌죄
(2) 교통사고 합의
(3)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교특법상의 10가지 예외 사유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Ⅴ. 結

본문내용

물의 영향아래 운전한 경우이다.
판례에서 상법 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 신체 차량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벌여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많은 변화가 왔다.
또한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음주상태서 응급환자를 후송한 경우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는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은 주민회의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⑨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하거나 부득이 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경우 이에 요구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판례에 의하면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에 있어서 인도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없다고 본다.
또한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하고자 급정차 조치를 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 대기중인 사람 충격, 치사케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운전자가 차의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의 문제,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두었다는 것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처벌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다. 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과실범죄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주위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10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교통사고의 수사과정에서 10개 예외조항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쉽게 조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첫째로 가혹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비록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으로 낮추어졌지만 아직도 가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주차량에 대한 엄벌은 비록 형벌의 상상적 기능은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도구적 기능인 범죄억제효과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영구적인 도주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둘째로 법적용상의 문제로서 '도주 및 유기'에 대한 판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확대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형은 높고, 적용범위는 넓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주에 대한 축소해석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로 도로교통법 제106조(구호의무위반)와 특가법 제5조의 3(도주 및 유기)과의 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Ⅴ. 結
우리 사회의 교통범죄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모든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질서위반행위이며, 또한 과실행위이다. 이러한 교통범죄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은 최후의 사회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것이 바로 형법의 보충성과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으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부과나 가중처벌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입법자들과 법학자들은 더 이상 법체계내에서의 법해석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진 법률이 다른 사회체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체계는 사회체계의 일부이고, 다른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체 사회체계의 맥락에서 입법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刑法總論 이재선著 2000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大韓交通學會紙, 16권, 4호 이태경 1998
법과생활 교성종, 전일주,예종덕著 2001
교통문제연구소 http://t7f.com
조심닷컴 http://www.chosim.com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08_information5/infor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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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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