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요 형사사건재판에 해당 재판소 관할 지역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사람을 재판원으로 참가시킨다. 지난 5월 사법제도 개혁추진본부가 발표한 ‘재판원 제도 시안’에 따르면, 재판원은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이 주어지고 재판관과 함께 유,무죄는 물론이고, 양형까지 결정한다. 미국 영국 등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 여부까지만 판단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비해, 재판원은 재판과정 전체에 판사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시민들이 한번의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정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 재판에 판사와 함께 참여하는 독일,프랑스 등의 참심제와도 다른 일본의 독특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재판원으로 선발된 시민은 심리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장을 휴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발된 재판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재판 참여가 시민의 의무로 규정된다. 회사원이 재판원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주가 휴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재판원에게는 증인 심문과 피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질문권이 주어지지만 의무를 위반하거나 평의의 경과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도기관에 대해서도 주문을 붙였다. 보도기관은 재판원이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하는 보도를 해선 안된다. 재판원이나 재판원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취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재판관 3인과 재판원 2~3인 재판관 1~2인과 재판원 9~11인 등 복수안을 놓고 모의재판 등을 통해 장단점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게는 연간 10만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재판원으로 선발돼 재판에 참가하게 될 전망이다.
3. 제도도입
배심제참심제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여부와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 주요 국가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공청회, 심포지움,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참여 능력(국민문화)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배심제,참심제 등 도입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배심제·참심제 등 도입에 따른 물적·인적 사법비용 분석, 구체적 사법참여 방안별로 참여의 형태, 범위, 일정, 기대효과 등 분석, 각종 사법참여방안과 연계하여 법조일원화의 실현방안,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의 모색, 모의배심재판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민의 재판참여가 성공하려면 재판의 기본원칙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 ‘미래의 사법주권자’에 대한 사법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도 있겠다.
4. 결론
입법행정과 더불어 국가 3대 권력 중 하나인 사법이 지금껏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왔다. 현재 타성에 빠져 집단이기주의로 보이기까지 하는 사법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일반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폐쇄적인 조직을 유지하려는 주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하루빨리 국민의 사법참여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사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각적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관심과 견제가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은 물론이고 행정과 입법부 모두 국민의 질책과 관심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되듯이 말이다. 즉, 사법은 절대로 특권과 지위를 가진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이끌어나가야 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 중앙일보 2004.3.26 [중앙시평]
● 시민이 하는 재판 :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과 2004.1.15
● 배심제,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검토 :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 2004.2.16
● www.yeslaw.or.kr : 사법개혁국민연대
● 우리는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가 : 신평(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대구가대 교수)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 재심제의 시행 :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
● 일본, 국민의 재판 참여로 ‘열린 사법’ 지향 : 조선일보 2003.11.17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0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