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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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특색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5. 고용보험과 사 보험과의 구별
*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7.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관과 평가
(1)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2)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8. 고용보험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 결 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용법에 의하면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조) 고만 규정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노사당사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업자의 생활보장책임은 근로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면, 이러한 재원도달방식은 국가의 책임방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자의 보험료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권의 관점에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권의 원리에서 볼 때, 실업보상은 국가가 실업자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의한 보험료각출은 국가와 노동자의 권리의무관계로서의 법적 성격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보험제도의 남용위험성과 그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재정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국가의 본질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고부담에 관하여 단지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5조의 규정은 근로기회의 제공 대신에 이를 대체하여 실업 중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기본권의 보장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8. 고용보험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1) 직업훈련체제의 개편
우리의 직업훈련제도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공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민간주도경제운용의 원칙에 따라 직업훈련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훈련참여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의 활성화로 전환되면서, 역설적으로 사업 내 직업훈련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심각한 인력난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보험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등 사후적 조치 뿐만 아니라 기능의 범위와 수준이 기업체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의 체계화를 통해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향상훈련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종적인 수준과 횡적인 범위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의 경우도 1988년부터 저소득계층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훈련직종이나 내용이 단순한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제는 생산현장에서 이탈되는 인력이 유사 혹은 관련분야의 새로운 기능을 (재)습득하게끔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생산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인력난의 완화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유효한 방책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용보험제의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는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향상, 재전직훈련의 교과과정과 담당기관을 내실있게 확충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이를 담당할 자질있는 인력(훈련교사 등)의 양성, 충분한 교육시설의 확보, 교과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 등을 요구하는 바, 이는 결코 일조일석에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 논의의 진전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직업훈련체제의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정비가 가뜩이나 현재도 취약한 신규인력 대상의 직업훈련체제를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사업주체는 향상, 전직, 재훈련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직업훈련체제는 신규인력양성 중심으로 분업화해나가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안정기구의 개선방향
먼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업안정기관을 확충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의 사설직업안내소는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른 생산인력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전혀 담당할 수 없으므로, 유료사설직업안내소에 대한 허가확대 보다는 우선 국립직업안정기관의 대표적인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설직업안내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유인제도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구와 직업훈련기관의 통합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제하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의의가 단순한 취업촉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수집되는 인력수요정보와 인력공급(직업훈련체제)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양 기구의 통합이 효율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 론
현재 우리경제는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유지,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갈등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노동력조정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갈등의 극복은 일방적 억압이나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냄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이 고용보험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제의 도입 이전에,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노동력조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닌 자의적 해고, 감원 등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http://edi.work.go.kr/guide/d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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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4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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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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