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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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사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기의 의의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의 범죄성
3. 보험사기의 특성
4. 보험사기자들의 특성

Ⅲ.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계약 체결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3. 보험사고의 위장․날조
4. 보험사고 발생시 비부보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

Ⅳ. 보험사기의 발생원인과 증대․확산 요인
1.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2. 보험사기의 증대․확산 요인

Ⅴ. 국내 보험사기의 현황
1. 연도별 현황
2. 생보사별 현황
3. 연령별 현황
4. 성별 현황
5. 직업별 현황
6. 보험사기 적발현황
7. 보험사기의 범죄시계

Ⅵ. 국내 보험사기의 방지 현황과 문제점
1.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지를 위한 소극적 자세
2.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단계의 인수심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경시
3. 보험인수 및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
4.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의 미비
5.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조사업무 강화필요

Ⅶ.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활동

Ⅷ.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1. 사법적 차원의 대응방안
2. 보험회사 차원의 대응방안
3.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국의 보험사기방지국(IFB)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1.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조 (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 (증재등의 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 허가금지등)
①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금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험표준약관
제3-4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주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1998년 10월 보험범죄 방지대책
발표논문
위성룡,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2002년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왕승,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1년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3. 9년
미디어 다음(http;//news.media.daum.net)
한국i닷컴(
http://news.hankooki.com/lpage/200403
)
보험법 포럼(
http://www.assurance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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