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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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고 판단
하여 투자를 했는데 이때 Model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적정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97년 11월 일본 山 一 증권 파산의 여파로 후
지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큰 손해를 보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위험
관리용으로 행한 Nikkei 225 주가지수 선물의 매도 position에서는 이익이 나서 상쇄가 되
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Nikkei 225 지수 선물은 오히려 상승해 Basis 위험의 최
악의 경우가 발생하였다.
→ - 잘못된 가치 평가로 인해 가격 산정상 오류(Model Risk)
- 흔히 은행 주가와 주가지수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통계에만 의존하였고 대비책이
없었다.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Basis (절대)값이 아주 커지는 최악의 상황 발생
8) P&G와 BTC와의 사건
※※ YTM(5) :
**YTM(5):5년 만기 국채 만기 유통 수익률
B(30) : T - Bond(30년) 시장가격
1994년 발생한 사건으로서 투자은행(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인 제조 기업에게 파생 금융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얼마나 이해시켰는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 계약
체결 시점인 ‘93 11월까지는 α의 값이 0이었으나 ’94. 2월 이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α는
0.275까지 상승하였고 막대한 손실에 직면한 P&G는 거래의 불리함을 깨달아 BTC를 대상
으로 소송을 하였다. 초점은 상대방 금융기관이 어디까지 거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
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 - BTC는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품 설계 및 판매는 잘 하
였으나 고객인 비금융기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음.
- 금융거래는 잘 모르면 하지 말거나, 부득이 해야 한다면 조직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System을 구축해야 함.
9)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
8,650만 달러
20.15% 이표채
cf) 당시 국내금리 약 13%
만기상환금액 = 5,300×(1-0.03-α)
이 거래를 통해 국내 3개사는 초기투자금액(3,440만 달러)의 5배가 넘는 손실을 보았다.
→ - 발생가능위험(환율, 국가신용등급, 금리변동위험)에 대해 전혀 파악도 관리도 하지 않았다.
- 만약의 재난에 대비한 Stress Testing 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 판매자의 의도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전혀 없었음.
10) 기 타
Sumitomo 사건
L 금속
D - Global
S'pore
9. 11 사건
사건 발생
‘96
‘96 ~ ’99
‘00
‘01 . 9
손해 금액
U$ 18억 이상
추정 U$ 10억(?)
추정 U$ 0.3억(?)
₩ 400억 이상
주 거 래
파생상품
Copper 선물
Copper
선물, 옵션
원유 선물
(Paper market)
KOSPI Put 옵션 매도
원 인
-내부통제
System 미흡
-불투명한
거래소 관행
(손실이연 가능)
-위험측정
System 無
-Option 매도의
위험 과소 평가
(Strangle)
-회계 처리
기준 미흡
-포지션과다따른
투기세력의공격 대상
-최고경영자의
모럴 헤저드
-내부통제
System 미흡
-해외지사관련
감독 사각지대화
-재난적위험
관리 미흡
-Delta Hedge에
대한 다양한
준비 미흡
2. 세계 각국의 감독기관의 대응
1993 - 1994
-

파생상품(특히 장외 Swap)의 위험 측정 시작

VaR을 이용한 재무 위험에 대한 측정 및 보고 정착
1994. 5월
-

미국 국회 소속 GAO(General Accounting Office)가 파생상품 관련 위험관리 시스템의 평가와 거래 공시 요구

미국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가 파생상품 위험 관리 지침 제시

미국 FAS(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파생상품 회계 처리 및 공시 기준 마련
1994. 7월
-

국제 결제 은행(BIS)은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Risk 관리 지침” 발표

국제 증권 감독자 기구(IOSCO)도 “장외 파생상품 관련 Risk 관리지침”을 발표
1994. 9월
-

G-10의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위험, 신용 위험공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1995. 12월
-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1999. 10월
-

1999. 10월 - BIS와 IOSCO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공시 권고안을 발표
1999
-

한국 금감원: 국제 수준의 파생회계 도입
2000
-

한국 금감원: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관리 모범 규준” 제정 및 시행
※ 각국의 선물거래 규제기관의 형태와 역할
국별
규제기관
형태
역할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정부기관
선물 및 선물옵션 전반에 대해 규제
NFA 전미선물협회
자율규제기관
거래소 비회원에 대해 규제
영국
SIB 증권투자위원회
준정부기관
투자부문의 전반에 대한 규제
AFBD 선물중개사협회
자율규제기관
선물 및 옵션에 대해 규제
일본
대 장 성
정부기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규제
농림수산성
정부기관
농산물에 현선물시장 규제
통 산 성
정부기관
공산품시장 및
귀금속에 대해 규제
프랑스
COB
(Commission des
Operationse Bourse)
정부기관
모든 시장에 대해 규제
CMT
(Conseil de
Marche a Terme)
자율규제기관
선물 및 옵션에 대해 규제
한국
금융감독원
정부기관
선물증권거래법상의 감독규제
한국은행
중앙은행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선물협회
자율규제기관
-
3. 파생상품 감독의 문제점
1) 새로운 파생상품의 출현 속도가 빨라 적시에 파악 및 대응하기 힘들다는 부담
2) 특정한 파생상품이 금융기관의 Total Risk Exposur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
야 하는 부담
3) 감독 정책 및 검사 활동이 자격 있는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하
는 부담 (탈 규제화 추세 관련)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1.03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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