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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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립배경

목적

구성

핵 안전성 기준

핵폐기물 관리

본문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3년 IMO의 결의안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까지 많은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다. 심지어는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까지도 가리지 않고 투하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1946년 미국이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 부근에 핵폐기물 투하를 시작한 지 거의 50여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결의안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오염된 해양은 주변 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처리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핵폐기물 재처리장에 인접한 노르망디 해안은 부근 주민들이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핵폐기물이 대량 투기된 태평양, 대서양, 바렌츠해, 동해 등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의 가장 큰 고충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핵폐기물 자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보유한 핵시설에서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이를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밀봉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의 경우처럼 매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것 또한 쉽지가 않다.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핵폐기물의 제3국에의 수출이다. 즉 최근 대만이 북한으로 핵폐기물의 수출을 추진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자국의 핵폐기물을 제3국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자체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의 처분 및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에 폐기물을 이전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유해물질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1989년 채택된 바젤협약에 따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폐기물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1997년 6월 23일에 열린 유엔 환경특별총회에서는 적절한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에 대한 핵폐기물 이전을 금지하는 결과문서를 확정하였으며(*동아일보, 1997/6/27), 곧 이어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이를 채택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채택보다는 관련 법제도의 확립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국제원자력기구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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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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