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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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나. 상속인의 책임
다. 공동상속

Ⅱ. 가족공동체재산(Family Communion) - 가산제도
가. 서설
나. 게르만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다. 로마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라. 현대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마. 결론

Ⅲ. 상속인의 법적지위의 구체적 고찰
가. 서설
나.상속에 있어 태아의 법적지위
다. 상속에 있어 노예의 법적지위
라. 상속에 있어 농노의 법적지위
마. 상속에 있어 여성의 법적지위
바. 미래에서의 상속인의 법적지위문제

Ⅳ. 현행법상 상속의 포기와 대습상속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나. 게르만법상 상속의 포기
다.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라. 결론

본문내용

최초의 피상속인이 상속 강아지가 죽으면 그 후손강아지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유언했다 해도 이러한 유언에까지 효력을 인정해줘야 할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으로 재화는 한정되어있고 비록 개인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사회적 효용성은 그러한 개인의 행복보다는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후손강아지의 관리자가 자신의 강아지가 후손강아지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납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상속은 人에서 人으로 행해져야 하며 강아지가 얻는 상속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유언을 남긴 사망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생긴 반사적 권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으로 피상속자가 자신이 아끼던 무생물 이를테면 산이나 수석등에게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용납할 수 없다. 생물에 대한 상속 유언은 그 생물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으나 무생물에 대한 상속은 항구적이 되어 사회에서 전혀 쓰여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재산은 유류분권을 빼고 국가에 귀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현행법상 상속의 포기와 대습상속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현행민법상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이 효력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 즉, 대습상속인에게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현행법상 대습상속은 상속이 상속개시전에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 1003조) 여기서 상속의 포기도 대습상속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가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민법은 법정상속권의 포기계약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포기자의 상속인, 즉 대습상속자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법상의 상속의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속의 포기를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때에는 그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본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 것이다.
나. 게르만법상 상속의 포기 현승종, 게르만법, 1989, p.567-568
유산의 분할 상속에 따르는 가산의 분산과 농지의 영세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고려에서 이미 프랑크시대에 장원주와 그 후의 분방영주가 농지의 남자단독상속제를 강제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특히 家女에게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법적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므로 가남이 독립세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가장권에서 이탈하거나 가녀의 혼인시에 가장은 상속분 상당의 또는 명목상의 재산을 분여함으로써 명시적묵시적인 상속포기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전통적인 상속포기의 법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상속포기가 계약으로 성립하게 됨에 따라 상속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성행했다. 이 계약은 포기당사자와 피상속인인 가장간에 성립했으며, 수익자인 잔족상속인간에도 체결될 수 있었다. 흔히 가산유지의 필요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포기계약이 빈번히 행하여 졌으며, 포기될 상속권의 대산은 법정상속권, 유언상속권, 제 3자의 상속권, 상속계약으로 취득한 상속권 등 제한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로마법상 가내상속인은 필요상속인이므로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점에서 로마 상속법은 게르만 상속법보다 매우 硬化된 법률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포기 계약의 성립으로 포기당사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귀족법은 귀족가문의 세습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일찍이 장남단독상속제를 채용하고 장남을 제외한 가남과 가녀에게 상속권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가남의 상속포기는 절대적 포기가 아니라 남게친의 상속을 위한 한정적 포기였다. 따라서 남계친의 혈통이 단절된 경우 고대 상속관행에 따라 가녀의 상속권이 부활했다. 나아가 그 후의 상속관행은 피상속인의 가녀나 최근혈족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했다.
다.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라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져 있을 뿐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드는 근거는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민법 제1001조), 포기자에게 대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입법론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있다.
라. 결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게 한 것은 게르만법상의 가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속에 배제하여 공동재산을 유지하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와 그의 가족을 가산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에서 인정되어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법상의 상속의 포기는 이를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 현행법사의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극재산 뿐이어서 상속을 하면 채무변제에 쫓기게 되거나, 부도덕하게 형성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이 소규모이어서 한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즉 그 근거는 개인책임의 원칙이나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근대법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대습상속의 성질을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써 직접상속한다는 고유권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기회까지 박탈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상속까지 강제적을 포기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고,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그의 고유한 권리로써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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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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