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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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담보의 의의

Ⅲ.동산담보물권의 특질비교

Ⅳ.부동산담보물권의 특질비교

Ⅴ.결론

본문내용

확장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위에 포괄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담보부족액에 충당하고 집행이 용이한 담보물을 임의로 선택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포괄담보는 법의 흠결과 집행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관행상 발달한 담보보충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후기에 포괄 담보는 압류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박탈하는 제도로 발달하였다.
<5>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356) 즉, 저당권자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목적물의 물질적 존재로부터 완전히 떠난 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 다시 말해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이다.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목적물의 경매에 의해 실현되는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본체로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입목, 등기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8세기 초 저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방국의 입법과정에서 게르만고유법의 우수성이 재발견되어 모든 근대시민법전은 게르만 담보물권을 기본원리로 채용하게 된다.독일의 프로이센의 입법을 선구로 하여 근대적 저당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추게 된다.
① 공시의 원칙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 역시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정저당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특정의 원칙
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 원칙도 지키고 있다.
③ 순위 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둘째, 한 번 주어진 저당권의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④ 독립의 원칙
저당권을 특정 채권의 담보라는 종된 지위에서 해방시켜 재화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으로서 금융거래의 객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원칙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ⅰ) 부종성의 부인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추상적 존재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361)
ⅱ) 투자자의 지위의 보전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 민소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선순위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608)
ⅲ)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특정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340Ⅰ, 370)
⑤ 유통성의 확보
저당권의 유통성, 즉 저당권의 안전과 신속한 양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의 원칙과 저당권의 증권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증권화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
저당권은 게르만법상 실물질과 비교가능하다. 실물질은 부동산점유질과 부동산비점유질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 부동산비점유질은 저당권과 유사하다.즉, 질권의 설정이 등기되고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실시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차이점은 게르만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3회 이상의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2)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303 Ⅰ)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 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부수적으로 담보물권적 기능도 가진다.
  전세권은 게르만법상 용익질과 비교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그 본질이 원본사용의 이자와 담보물의 수익과의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게르만법상 용익질의 경우 원본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계속 담보물을 수익함으로써 영구질권화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우리 민법은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312 Ⅰ) 또한 용익질에 있어서는 원본채권의 이자와 수익간의 형평이 고려되지 않는 반면, 우리 민법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12의 2)
Ⅴ.결론
이상에서 게르만법상의 제도를 우리 민법상의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 민법이 독자적으로 생성된 고유법이 아니라 서구법을 계수한 산물인 만큼 여러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우리 민법이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밀접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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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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