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19의거
1)4.19의거란?
2)배경
3)전개과정
4)간접적인 원인
5)직접적인 원인
6)결과
7)한계
8)4.19의거의 정신과 의의
9)현대사회에서의 평가&교훈
*제2공화국
1)제2공화국이란?
2)특성
3)주요 시책
1)4.19의거란?
2)배경
3)전개과정
4)간접적인 원인
5)직접적인 원인
6)결과
7)한계
8)4.19의거의 정신과 의의
9)현대사회에서의 평가&교훈
*제2공화국
1)제2공화국이란?
2)특성
3)주요 시책
본문내용
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④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⑤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⑥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습니다.
⑦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주요 시책
① 혁명입법
-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몇 가지 혁명입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역사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② 지방자치제 실시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1960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도지사,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읍·면 및 도·특별시의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③ 외교정책의 현실화
-제1공화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분론과 강경외교노선에 따라 한미관계도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았으며, 한일관계 또한 반일(反日)·방일(防日)을 기본으로 하여 외교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진통일론으로 일관하다가 말기에 이르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전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을 의식한 외교정책일 뿐,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 또는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의 총선거'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실지회복론(失地恢復論)이 그 기조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의 원칙하에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평화통일론'으로 전환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도 '저자세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미외교에 적극성을 띠었으며, 대일외교(對日外交)에 있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④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⑤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⑥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습니다.
⑦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주요 시책
① 혁명입법
-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몇 가지 혁명입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역사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② 지방자치제 실시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1960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도지사,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읍·면 및 도·특별시의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③ 외교정책의 현실화
-제1공화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분론과 강경외교노선에 따라 한미관계도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았으며, 한일관계 또한 반일(反日)·방일(防日)을 기본으로 하여 외교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진통일론으로 일관하다가 말기에 이르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전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을 의식한 외교정책일 뿐,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 또는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의 총선거'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실지회복론(失地恢復論)이 그 기조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의 원칙하에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평화통일론'으로 전환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도 '저자세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미외교에 적극성을 띠었으며, 대일외교(對日外交)에 있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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