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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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 기피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I. 국외체류 병역자원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별 국외체류자에 대한 병역처분 및 허가규정
(1) 국외체류자의 유형 및 병역처분 현황
(2)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3) 단독이주자
(4) 이중국적자
(5) 재외국민 2세
2. 모국수학제도
3. 귀국보증제도
4. 유관 법령간의 상충현황 및 문제점
5. 병역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현황 및 문제점

-결론-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도출
1. 전가족 영주권취득자 병역처분 조정
2. 단독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일부 제한
3.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허용기간 단축
4.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6.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본문내용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국외이주자의 국내 귀국시 국내 거소신고의 불분명으로 국내거소 파악이 어렵고 허위신고에 의한 병역회피 사례가 늘고 있어 병역관리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국외이주사유 주민등록 말소로 통지가 불가능하고 행방불명시 색출 및 형사고발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1년 이상 체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 귀국시 국내거소 신고의 법제화, 국내 장기체류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예고제 시행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국외체류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즉, 해외이주자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및 여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적 및 출입국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해외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이 요청되며,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병역면제 혹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도 해외체류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상변동 병역의무자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장은 병역면제의 사유를 지닌 사람에 대한 확인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시스템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대해 조사·확인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병무행정의 적시성(지적하여 제시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며 또한 유관기관간의 효율적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해외체류 병역의무자관리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 해외체류 병역의무자관리 통합전산시스템
7.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병무청에서는 연 2회(6, 12월) 국외이주자들의 국내 영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국외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명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병무청에 부여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국외여행/이주자의 대폭 증가로 인한 병역자원관리의 부실방지,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제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및 이중국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 국외체제 병역의무자원 관리방안
① 국외여행/이주자에 대한 교육강화
미귀국자 발생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이주시 교육을 의무화하여 미귀국시 처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예고 체제를 활성화한다.
② 국내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조사 강화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 통합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③ 유관기관간 법령정비 및 협조체제 구축
현행 국적법 하에서 원정출산 등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국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중국적자의 파악 및 병역의무관리에 대한 유관기관(특히 법무부)과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해외병역의무자원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국외여행허가업무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에서 해외병역의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담당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국외 병역의무자 등록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01년도 재외공관 위임업무분석에 의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이 10,060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국외이주사유 병역의무연기자'에 대해 국내에서 단독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 및 근무곤란 문제를 고려하여 재외공관 등 해외 주재 한국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기관 등에서 일정기간의 '국외 대체 복무제' 도입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참 고 문 헌>
김두성(2003). 「한국병역제도론」. 대전: 제일사.
병무청 편집실(2001). "국외여행 귀국보증보험제도란?" 「병무」47 여름호.
병무청(2001). 「병역의무는 이렇게」
병무청(200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관련 질의응답 모음집」
병무청(2003). 「징병검사백서 2003」
병무청(2003). 「병무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추진」.
병무청(200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2003). 「참여정부의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
이종인 외(2003). 「지식정보시대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조영기(200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병역면탈 막을 방법은 없는가?" 「병무」54 여름호.
한국국방연구원(2000). 「21세기 병무행정비전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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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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