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연혁
1. 도입배경
2. 연혁

Ⅱ. 대상자의 범위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종류 및 형태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재급여
7. 자활급여

Ⅳ. 재원

Ⅴ. 서비스전달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44조에서는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행령 제 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함이다.
3) 용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4) 재정부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43조 급여 등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인 국가 50%이하, 시·도 25%이상, 시·군·구 25%이하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광역시·도의 시·군·구에서는 국가80%이상, 시·도10%이상 시·군·구 10%이하를 부담하고 있 다.
(2) 기초보장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하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를 부담하고 있다.
Ⅴ.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도 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전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재원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중앙정부는 각종의 규제를 행하는 형태이다.
- 급여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전 생겨난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40여 년간 빈곤층 보호의 장치로 이용되어 왔지만 적극적인 생활보호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안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문제를 인식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에 대해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생활보호급여의 의미에서 벗어나 가난의 책임은 사회에게도 있다는 법적인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의미의 전환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의 보장문제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다.
2. 개선방안
1)최저 생계비제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생활능력이 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빈곤에 처해 있을 때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최저 생계비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2)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방식의 경우 수급자로 선종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수급자 계층과 차상위계층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특별히 차상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비이기 대문에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을 은닉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는 부전수급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3) 부양의무자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히 빈곤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전 소득이 있는 노인 빈곤가구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 할 필요가 있다.
4)자활지원사업의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에의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사업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51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