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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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본문내용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증서에 변제의 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현재 영업소를 변제의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변제의 장소로 한다(지참채무의 원칙). 그러나 유통되는 증서의 소지인을 채무자가 알 수 없고,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 것이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로서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여도 증서소지인이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증서소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지시채권에 있어서 이행청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채무자는 변제시에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여부나 소지인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권리가 인정된다.
서명 또는 날인,소지인 등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것인가는 채무자의 권리이지만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증서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배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것이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지시채권에 있어서 증서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성만 인정되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본다(513조). 그러므로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이후 증서소지인에 의한 추심을 또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본조는 채무자의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서와 교환하여야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시채권을 변제하는 채무자는 증서소지인에 대하여 그 증서에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만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청구할 때에는, 채권자(증서소지인)는 그 증서에 일부변제되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증서소지인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그 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증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증서가 더 이상 채권을 표창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증서없이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어 공시최고의 신청이 된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증서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변제하게 할 수도 있다.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무기명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무기명채권은 배서없이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시채권과 동일이다. 그러므로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중에서 배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규정(514조 내지 522조)은 모두 무기명채권에 준용하고 있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채권자를 지정한 지명채권의 경우에,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도 변제한다는 것을 증서에 부기한 때에는 무기명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명채권증서에서 채권자를 지정하였다면 그 채권자만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도 변제하기로 증서에 부기하였다면, 결국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무기명채권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면책증서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물건예치증,보관증 등). 면책증서는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면책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도,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하고(516조 참조),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며(517조 참조),변제또는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청구할 수 있다(520조 참조).
목 차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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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4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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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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