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Ⅲ. 가정위탁보호 현황
Ⅳ.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Ⅴ.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마치는 글
Ⅱ.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Ⅲ. 가정위탁보호 현황
Ⅳ.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Ⅴ.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계, 심리상담,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의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회를 보완하여 활용해볼 수 있다. 실무자들은 위탁대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훈련
적합한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먼저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탁가정 자체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치료적 위탁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사업초기에 교육훈련을 정형화시켜놓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사업이 정착되면 좀 더 비중 있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이후에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현행법상으로는 위탁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아동(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동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가능하다)에 한해서만 정부의 재정지원 즉 생활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위탁아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이나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보호대상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위탁을 의뢰한 친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가정위탁사업이 시설보호사업과 비교해 볼 때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아동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비의 경우에는 경비가 절감되겠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개입과 수반되는 프로그램경비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의 경비를 별도가 아닌 기본 경비로 보는 시각이 없다면 사업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5) 전문운영기관 선정
가정위탁사업에 있어서 대상아동 및 위탁가정의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공무원 즉 아동복지지도원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사업은 행정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되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개별개입은 별도의 전문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1999년도부터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세대는 가정위탁보호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해 친인척 지원체계에서 우선 발굴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러한 형태도 필요하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소년소녀가정을 떠안기고 친인척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의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하는 친인척들이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는데서 오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동이 가게 될 친인척가정이 바람직한 가정환경인지, 오히려 아동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하고 선정기준도 장기적으로는 마련해야 한다.
Ⅵ. 마치는 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그 특성상 가정이 붕괴되었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 이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의 경우 과거 시설보호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시설보호의 경우 사회적응도 등의 조사결과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가장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보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탁보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각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어 비로소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늦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쪽으로 밀려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직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열려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사업의 내용 또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각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아동복지사업 내용의 계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은 친가정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보호 되어져야 신체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사업 내용을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3.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참고논문
김석산,「아동복지서비스전문화방안(가정위탁사업과 그룹홈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참고사이트
http://www.daeanhome.org「대안가정운동본부」.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iloverchild.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foster.or.kr「한국복지재단가정위탁지원센터」.
(3)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훈련
적합한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먼저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탁가정 자체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치료적 위탁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사업초기에 교육훈련을 정형화시켜놓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사업이 정착되면 좀 더 비중 있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이후에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현행법상으로는 위탁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아동(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동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가능하다)에 한해서만 정부의 재정지원 즉 생활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위탁아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이나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보호대상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위탁을 의뢰한 친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가정위탁사업이 시설보호사업과 비교해 볼 때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아동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비의 경우에는 경비가 절감되겠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개입과 수반되는 프로그램경비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의 경비를 별도가 아닌 기본 경비로 보는 시각이 없다면 사업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5) 전문운영기관 선정
가정위탁사업에 있어서 대상아동 및 위탁가정의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공무원 즉 아동복지지도원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사업은 행정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되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개별개입은 별도의 전문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1999년도부터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세대는 가정위탁보호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해 친인척 지원체계에서 우선 발굴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러한 형태도 필요하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소년소녀가정을 떠안기고 친인척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의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하는 친인척들이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는데서 오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동이 가게 될 친인척가정이 바람직한 가정환경인지, 오히려 아동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하고 선정기준도 장기적으로는 마련해야 한다.
Ⅵ. 마치는 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그 특성상 가정이 붕괴되었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 이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의 경우 과거 시설보호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시설보호의 경우 사회적응도 등의 조사결과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가장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보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탁보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각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어 비로소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늦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쪽으로 밀려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직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열려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사업의 내용 또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각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아동복지사업 내용의 계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은 친가정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보호 되어져야 신체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사업 내용을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3.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참고논문
김석산,「아동복지서비스전문화방안(가정위탁사업과 그룹홈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참고사이트
http://www.daeanhome.org「대안가정운동본부」.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iloverchild.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foster.or.kr「한국복지재단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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