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청산의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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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잔재청산의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Ⅰ
Ⅰ-1. 정신적 잔재
(1) 왜곡된 유교윤리
(2) 남녀차별 및 가부장적 사상
(3) 권위주의
(4) 파벌주의
Ⅰ-2. 사회적·제도적 잔재
(1) 사회적·제도적 잔재청산의 배경
(2) 일제식민지정책의 모방으로서의 발전모델
(3) 민법상의 일제잔재의 문제
(4) 형법상의 일제잔재의 문제
(5) 사법제도상의 일제잔재의 문제

ⅲ) 본론Ⅱ
Ⅱ-1. 일제식민지 잔재 청산의 역사적 정당성
Ⅱ-2. 식민지 잔재청산의 정당성과 현실성 사이의 괴리
(1) 친일파 확인문제 및 친일파 자손에 관한 문제
(2) 현실정치에서의 왜곡 가능성
(3) 법제적인 어려움
Ⅱ-3.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조의 정당성을 회복할 방안
(1) 일제잔재의 청산과 반민족 행위 처벌법
ㄱ) 반민법의 법적문제점1 : 소급입법
ㄴ) 반민법의 법적문제점2 : 단심제
ㄷ) 반민법의 법적문제점3 :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 '민족'
ㄹ) 반민법에 대한 평가
(2)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오늘날 일제청산에 대한 이해
ㄱ)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친일문제
ㄴ) 저항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

ⅳ) 결론
(1) 일제잔재청산작업의 의의와 영향
(2) 일제잔재청산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특히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종군 위안부 문제나 무차별 학살, 그리고 A급 전범의 우상숭배화의 문제는 소급되어 처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당당히 그것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일재잔재청산의 작업의 원동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나 부끄러움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이다. 완전한 정신적·제도적 독립을 자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긴 민족의 정체성 분열과 불화의 고통스러운 도정을 끝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 우리의 민족적 단결력과 그 속에서 창출되는 역량은 세계선진시민의 대열에 우리를 올려놓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개인이 역시 그렇듯 단결된 민족성과 자존심 회복의 달성은 발전된 미래의 청사진을 구성하고 그것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자 중추이기 때문이다. 일제잔재청산의 의의와 효과는 현대사회에서의 평등한 국가관계의 구축과 민족최대염원인 통일혼 회복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혹자 -심각한 국수주의와 보수주의의 늪에 빠진- 는 민족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일제잔재의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를 통해 도리어 그들과의 관계회복을 꾀하려고 하는 사고를 모순이라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론Ⅱ-3의 (2)의 항목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친일문제를 '역사적' 사건으로 관조할 필요가 있다. 일제만행의 피해를 모른 척 하자는 것이 아니다. 냉철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정당한 몫을 꼼꼼히 챙겨보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대등한 국가관계의 정립을 통해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예로 현재 일본문화개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혹자는 문화개방을 통해 그들의 문화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여 민족정서를 더 유연하게 하자는 쪽이고 혹자는 우리문화기반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퇴폐문화의 만연에 대한 걱정으로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시선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것은 민족적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일말의 불신이며 열등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대중문화란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상품이며 질의 문제를 중심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조차 우리는 자기연민과 변덕스러운 민족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살 수 밖에 없다. 사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계속되는 망언은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한 우리자신의 나태함에 있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그에 따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앞질러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잔재청산작업을 통해 이루어낸 대등한 외교관계와 정립된 민족적 정신기반은 우리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염원이었던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냉전적 사회 질서속에서 민족통일과 평화공존적 사회질서로의 이행, 차별적 질서에서 민주와 평등의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은 과거로부터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과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명백하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혁과 통일의 길은 더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긍정적인 민족적 자존심위에 형성된 단단한 국제관계의 기반위에 상처 입은 민족 겨레혼의 회복을 통한 단결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2) 일제잔재청산의 올바른 방향
2002년 3 1절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용기있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를 하였다. 그 반향은 가히 폭발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친일에 대한 접점 없는 논쟁이 반세기 넘게 지루하게 진행된 이유는 아마도 친일을 아예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어내고 싶은 세력에 의한 물타기와 감정적인 대응이 한 몫을 단단히 했으리라 본다. 일제식민잔재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일이라는 의미에 대한 냉정한 고찰을 통해 마녀사냥식의 몰아붙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실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일제세력이나 잔재의 숙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인 제국주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한 이후 그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그들이 협력한 제국주의 본국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철거한 숙청을 피할 수 없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침략을 경험한 프랑스는 아직도 당시 숙청된 협력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으니 가히 협력자에 대해서 얼마가 가혹했는지 짐작이 간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2차 대전 이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반공 블록으로 삼기 위해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역시 한반도 남단에도 강력한 반공기치를 내건 정권이 요구되었고 이는 결국 친일파에 대한 재등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으로 말미암아 친일파가 법적으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면 프랑스와 비교해 보아서 우리는 문화 민족이고 프랑스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친일파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친일논쟁을 그만두자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친일문제가 친일파들이 죽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친일은 언제고 다른 얼굴로 나타나 또 다시 공동체를 해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역사적 명제를 우리는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에 휩쓸린 무차별 동족학살이나 미풍양속의 오해로 인한 해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처를 잊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스스로가 파 놓은 '매국노'의 늪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또 다른 열등의식의 표출이며 우리민족을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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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2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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