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설립배경
1. 연합의 설립배경
2. 연합의 기본이념

Ⅲ.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구성과 기능
1. 연합의 구성단체 현황
2. 연합의 조직과 기능
(1)실무위원회
(2)분과위원회
3. 총회 및 개최단체 현황

Ⅳ.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과 추진방향
1.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활동
2.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과 추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7조 (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차기총회 개최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2. 감사는 각 국당 1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호와 같다.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사의 선출
2.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4. 회비의 결정
5. 연합 헌장의 개정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8. 사무국에서 설치장소 결정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회원자치단체는 각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9조 제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3. 실무워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4.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98.9신설)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98.9신설)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3.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
1. 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나머지 반은(C=A-B)는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 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③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D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자치 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분담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98.9 신설)
제17조(등록)
1.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98.9 신설)
2.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98.9 신설)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조선)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동북아자치단체 사무국 : www.neargov.org
경상북도청 : http://www.gyeongbuk.go.kr/
네이버 블로그 : 독도문화연대
*별첨 : NEAR 헌장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10.24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7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