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심)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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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심)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공공부조의 정의

Ⅲ.공공부조제도의 형성 과정
1.공공부조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역사적 배경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내용

Ⅳ. 공공부조의 특징

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Ⅵ.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2.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Ⅶ.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제정 및 제도추진 경과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Ⅷ.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Ⅸ.결론

Ⅹ.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소득공제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 소득공제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수급권자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근로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간의 최종 급여액 차이로 인해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증진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도입해야 한다.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기준 제시 :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승용차 기준은 생업용의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승용차 사용여부에 따라 업무효율의 차이가 큰 경우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Ⅸ.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걸음마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가 추구하는 보장수준이 최저보장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복지국가들이 1960년대 이미 달성했던 적정수준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수준을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최저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 다양한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는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급여체계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가 감소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단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충급여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는 동일한 선정기준에 의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모든 급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의료, 교육, 주거 등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머물도록 유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의존 및 부정수급의 문제를 낳고 있다. 생계급여 이외의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분리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명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Ⅹ.참고자료
- 일반 저서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제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 논문 자료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2001), 경희대 ; 사국환
『공공부조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한국사회복지학통권제46호;2001.가을호),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제34집;2001),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회;박근영, 장윤정
『생산적복지제도의 구축방안;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 23호;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문지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손지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청주대학교 곽연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이종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사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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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6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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