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1. 최근 노사관계 동향
2.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Ⅱ.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1.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
2.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한 권리존중 문화 확립
1. 최근 노사관계 동향
2.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Ⅱ.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1.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
2.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한 권리존중 문화 확립
본문내용
는 무분규 타결이 파업을 통한 쟁취보다 우월하다는 노사간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노사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무분규 타결이 노조 집행부를 어용으로 치부하는 정서는 변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측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노조 지도부는 어용으로 치부되는 현장 정서로 인해 파업 연례화의 악습이 이어진다.
2.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한 권리존중 문화 확립
첫째, 노조는 기업 고유의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사경영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민사법상의 영업권에 바탕을 둔 고유한 권리가 있기때문에, 노조가 단협에 인사권 참여를 관철시킬 의도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단협 거부시에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안된다.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침해 요구는 노사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투명 경영을 통해 경영상의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용자는 인사ㆍ경영권을 남용하지 않을 때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협력의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노동3권은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기 대문에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되는 단체행동의 권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단체행동권의 남용으로 불법적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찬반 투표시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분규 타결이 노조 집행부를 어용으로 치부하는 정서는 변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측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노조 지도부는 어용으로 치부되는 현장 정서로 인해 파업 연례화의 악습이 이어진다.
2.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한 권리존중 문화 확립
첫째, 노조는 기업 고유의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사경영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민사법상의 영업권에 바탕을 둔 고유한 권리가 있기때문에, 노조가 단협에 인사권 참여를 관철시킬 의도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단협 거부시에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안된다.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침해 요구는 노사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투명 경영을 통해 경영상의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용자는 인사ㆍ경영권을 남용하지 않을 때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협력의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노동3권은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기 대문에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되는 단체행동의 권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단체행동권의 남용으로 불법적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찬반 투표시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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