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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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1장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제2장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기준

Ⅰ.실질적 요건의 정당성
1.주체의 정당성
(1)비노조쟁의행위
(2)비공인쟁의행위
2.목적의 정당성
(1)총 설
(2)정치파업
(3)동정파업
(4)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주장
(5)권리분쟁
(6)여러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
(7)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8)부당노동행위
3.수단의 정당성
(1)의 의
(2)행위유형별 정당성 여부
1)피케팅(picketing)
2)보이콧(boycott)
3)직장검거(work in)
(3)쟁의행위의 방법과 보호
1)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2)근로자의 구속제한
3)노동관계의 지원

Ⅱ.형식적 요건의 정당성
1.쟁의행위 개시시기의 정당성
(1)개시시기의 정당성의 의의
(2)개시시기가 부당한 쟁의행위의 사례
(3)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기간
(4)교섭거부와 쟁의행위 개시의 문제
(5)교섭결렬과 쟁의행위 개시의 문제
2.절차의 정당성
(1)절차의 정당성의 의의
(2)조정전치주의
(3)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쟁의행위
(4)쟁의행위의 결정(파업 찬반투표)
(5)쟁의행위의 통보와 신고
(6)중재제도
(7)조합규약 위반의 쟁의행위

본문내용

당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아니한 혼란 또는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大判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이러한 통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동법은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05, 739면.
(6) 중재제도
중재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제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 일명 서울대병원 사건)
이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 아니다.(大判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大判 1990.5.25 선고 90도485 판결)
이와 관련해서 중지 기간 중 파업을 할 경우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임의중재와 강제중재의 경우를 나누어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나 강제중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임의중재의 경우는 그 제도의 취지가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 중지기간 중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지만, 강재중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존재하므로 쟁의행위 중지기간 중에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다.(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2005, 258면;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2004, 215면)
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정당성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강제중재의 경우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 임의중재제도는 주로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써 파업이 당사자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강제중재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쟁의행위의 중이기간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한다.(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05, 728면)
가 있다. 대법원은 임의중재에 대해서는 판결한 바가 없으나 강제중재의 경우 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중지기간 중에 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大判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大判 1991.3.27 선고, 90도2528 판결.
이러한 중재제도와 관련해서는 긴급조정 긴급조정권 발동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2005, 236면; 이병태,『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2005, 333면; 이상윤,『노사관계법』, 박영사, 2005, 388면)와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로(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5, 558면) 나뉘어 진다.
및 직권중재제도가 가장 문제가 된다. 특히 긴급조정의 범위는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보다 그 범위가 더 넓으며,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효과도 더욱 강력하다. 긴급조정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 모두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범위 또한 미국은 국민의 안전보건에 관한 파업과 철도파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긴급조정시 냉각기간동안 쟁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만 있고 인신구속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협약자치제도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직권중재 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며,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이러한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결사의 자유원칙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大判 1990.9.28 선고, 90도62 판결; 大判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및 헌법재판소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사 여건 하에서는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5.15. 2001헌가31)
는 직권중재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7) 조합규약 위반의 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합규약상의 쟁의행위의 절차에 위반하여 개시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쟁의행위개시에 있어서의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 김수복,『노동법』, (주)중앙경제, 2004, 856면.
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조합 내부의 의사형성과정의 하자에 불과하며 쟁의행위의 대외적 책임으로서의 정당성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5, 819면.
다만 조합규약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면 이를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05, 7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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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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