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시장 논의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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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시장 논의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WTO 통신서비스 협상의 경위

Ⅱ. 본 론
1.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1) 통신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 주요 내용
2)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3) 통신서비스협상의 주요 의제
2.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양허계획 및 외국의 동향
2) 미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3.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양허)의 내용 및 영향
1) 시장진입의 허용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3) 상호접속
4) 공정경쟁의 보장
5) 기 타

Ⅲ. 결 론

본문내용

기본통신사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인의 소유한도도 지분의 3분의 1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즉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은 금지되며, 간접참여도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기간통신사업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2) 양허내용
양허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는 총 12개 서비스이다. 즉 ①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서비스를 포괄하는 음성전화서비스, ②전용회선서비스, ③ PCS, 디지털셀룰라서비스(아날로그셀룰라서비스는 제외), ④ TRS, 무선호출서비스, 무선데이터서비스, ⑤ 기타서비스로서 패킷교환데이타전송서비스, 회선교환데이타전송서비스, 텔렉스서비스, 전보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가 개방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이다.
WTO양허내용은 한국통신의 경우 98년부터 20%까지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며, 2001년부터는 33%까지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의 유선ㆍ무선의 사업자의 경우 98년부터 지분의 33%까지 허용하며, 2001년부터는 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1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도 유선통신사업의 경우 10%까지,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33%까지, 그리고 한국통신의 경우 현행 정관에 1%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3%까지 확대 허용한다.
나. 사업자수 제한 완화
우리나라의 1996년 4월의 양허안에서는 가용주파수로 인한 제약에 따른 사업자수의 제한이라는 양허문구를 넣고 있었으나 금년 2월의 최종 양허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현행법상 회선재판매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즉 음성서비스에서의 재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음성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재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안에서는 1998년부터 자유화하여 음성재판매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음성재판매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999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분의 49%까지 허용하며 2년 뒤인 2001년부터는 지분의 100%까지 완전히 허용하게 된다.
재판매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전용회선과 공중망의 접속 허용문제가 따르게 된다.
3) 상호접속
상호접속
상호접속은 망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사이에 공중망 상호간 접속이 이루어지고, 회선재판매의 경우에 발생하는 접속은 공중망과 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전용회선간에 이루어진다. 회선재판매에 따른 접속은 전용회선이 공중망이 아니므로 망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상호접속의 경우에는 공중망별로 망식별번호(예컨대 011, 017 등)를 부여하게 되며, 접속에 따른 부과요금도 회선재판매 접속에 대해서는 접속부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상호접속의 경우에는 접속료라고 하고 있다.
은 우리나라의 양허표상의 내용은 아니나 국가간 합의에 기초한 추가 양허사항으로서 참조문서(reference paper)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상호접속에 관한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
주요사업자라 함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또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에의 참여조건(요금 및 서비스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의 상호접속 보장의무를 부과하고, 타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서비스를 끼워 파는 이른바 통합구매(unbundling)의 강요를 금지하며, 가능한 한 원가 지향적 요금과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도록 보장
- 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
-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보장
- 독립적인 국내기구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분쟁의 해결
4) 공정경쟁의 보장
-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도 상호접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참조문서로 양허 되어 있다.
- 이에 관한 양허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통신분야에서 단독 혹은 공동의 불공정경쟁행위 방지
o 불공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불공정 경쟁적인 상호보조 금지, 불공정 경쟁적인 행위를 통한 정보취득 금지, 주요사업자가 지니는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보차단 금지.
5) 기 타
- 참조문서상의 기타 추가 양허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o 모든 협상참여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 보유
o 불공정 경쟁적인 수단으로의 이용금지. 즉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성, 중립적인 방법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업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부담은 이를 할 수 없음.
나. 허가기준의 공개
o 공개사항은 허가결정에 요구되는 기간과 허가부여의 기준, 개별적인 허가의 조건임.
o 신청자의 요청시 허가의 거부사유 공개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o 기본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규제기관을 분리
o 규제기관은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됨.
o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절차는 모든 시장진입자에게 공정해야 함.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o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절차의 객관성, 투명성, 비차별성 보장
(희소자원은 주파수, 번호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반구조 등임)
o 주파수 할당정보의 공개
다만 정부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의 세부사항은 제외됨.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80년대 말부터 통신개방연구단을 구성하여 치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통신관련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 대부분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기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더욱 치밀한 개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판매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통신사업에서의 '크림스키밍'의 방지대책, 외국인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부과 등의 대책이 금년의 통신관련법 개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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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5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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