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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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법 상속제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3.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4. 상속순위의 의의

5.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6. 상속의 효과

7. 상속인의 보호제도

8. 유류분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생각해 볼 과제
※ 헌법재판소 판례

본문내용

개시 전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장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능기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현행 만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었다(제999조 제2항).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재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결정)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02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맏형이 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맏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그리고 상속등기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생각해 볼 과제
상속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자 생전에 재산형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상속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행 상속제도와 함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세제도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 1월에 개정된 현행 민법은 상속에 있어 종전의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모두 해소하였다.
한편, 1999년 말에 개정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를 고려하여 배우자는 상속세 산정에 있어 상당한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1억원 + (결혼연수 X 1천2백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공제제도는 상속세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배우자간의 상속은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의 재산이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과 고액의 상속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속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1998년 8월 27일 상속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병합) 전원재판부 [헌공제29호]
【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제청,민법 제1026조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1)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예상된다.
(2) 그리고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1026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5조,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공1991, 1925)
나.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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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1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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