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실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규제조치 준수의무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의정서 전체의 효율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발효 및 가입 현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에, 1990년 런던개정 의정서의 조정안은 1991년에, 개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의정서는 1994년 6월 14일에 발효되었다. 추가로 채택된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했다.
★ 기후변화 방지협약 ★
정식명칭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기구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고, 1988년1990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 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 내의 반발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발효 및 가입 현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에, 1990년 런던개정 의정서의 조정안은 1991년에, 개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의정서는 1994년 6월 14일에 발효되었다. 추가로 채택된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했다.
★ 기후변화 방지협약 ★
정식명칭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기구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고, 1988년1990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 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 내의 반발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