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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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대해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개념
1. 권력분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특성

Ⅲ.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Ⅳ.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법치행정의 원리의 제도적 형태
3. 법치행정의 원리 및 내용

Ⅴ.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 원칙
4. 신의성실 원칙
5. 부당결부금지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Ⅷ. 결 어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정도는 가능한 한 최소한간섭의 원칙에 따라 권력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잉조치금지라고도 한다. 해당목적에 부합하거나 가치가 적은 공익이 큰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을 위한 필요성은 충족할 지라도 협의의 비례원칙에는 위반된다.
2. 평등의 원칙
(1) 의 의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2) 근 거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건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 법규인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에만 인정되며 행정의 재량을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대위해 예외로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이다.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며, 자기구속 법리를 인정한 독일연방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나 다수설은 선례 없이도 자기 구속의 법리를 인정하면 재량준칙 그 자체가 법규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선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행정청에서만 적용된다. 위법영역에서의 자기구속원리의 적용은 평등원칙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뢰보호에서는 적용된다.
3. 신뢰보호 원칙
(1) 의 의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연 혁
영미법상 禁反言관계에서 유래되어 1970년대 독일 「미망인 보조금 청구사건」의 급부행정에서 시작하여 모든 행정영역으로 적용되었다.
(3) 실정법 및 판례가 존재하며,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설이다. 실정법 근거 :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 행정심판법 18조 5항
(4) 신뢰보호의 일반요건
신뢰보호의 일반요건으로는 선행조치, 보호가치, 처리보호 처리보호 :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어떤 처리한 것을 보호하는 것.
,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5)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법령의 소급적 변경금지, 실권, 확약, 기타 행정계획변경, 공법상 계약, 공공시설이용보장, 행정지도, 행정심판의 오고지, 사실상공무원등에도 적용된다.
(6) 신뢰보호의 한계
존속보호를 통한 신뢰보호(존속보호)인가, 아니면 보상을 통한 신뢰보호(보상보호)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큰 공익이 발생하면 신뢰보호, 확약, 불가변력은 당연히 없어진다. 수
익적 행정 행위가 제 3자의 쟁송행위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신뢰보호는 기속력을 상실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전된 것이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행정절차법 제 4조 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5.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중 공급거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해져 왔으나, 부관이나 공법상 계약 등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법원칙이다.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성문법규는 공포가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헌법을 제외한 성문법규는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것은 3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의 성립은 관보에 게제함으로써 성립된다. 행정법규의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 장소적 효력
헌법, 법률, 명령은 전국적 효력(휴전선 이북지역 포함)이 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자치법규가 관할 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 대인적 효력
(1) 속지주의
우리 영토상의 모든 자연인, 법인, 자국민, 외국인을 규율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교면책특권을 가지는 치외법권자에게는 우리의 실정법은 적용하지만 절차법만 면제한다.
(2) 속인주의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도 우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Ⅷ. 결어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이 무수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특징 짓 는 공통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통일적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권의 발동을 엄격히 기속하여 그 자의적 행사를 금지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사인 상호간의 행위와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하고 있다. 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고,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힘을 인정한다. 행정 주체의 지배권의 발동은 법류에 근거를 두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지만, 그것이 법률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권에게 자력으로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주체의 자력강제권도 행정주체의 우월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법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반사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전체로서 공익목적의 실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Ⅸ. 참고 문헌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2. 김정우, “통합행정법총론“ 화학사 2005
3. 서정범, “행정법” 배움 2002
4.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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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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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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