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한글법전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등기법 한글법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성·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92호,1993.12.10>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5호,1996.12.30>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제5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2호,1998.12.28>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17조·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25호,2001.12.19>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1호,2002.1.26>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6호,2003.7.18>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변호사법) <제7357호,2005.1.2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8조 생략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2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