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객관식 대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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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총론 객관식 대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債權의 本質․目的

제2장 債權의 效力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5장 債權의 消滅

본문내용

있다. ①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다. 다만 이에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418②, §434). ② 양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한다. ③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相計者가 期限의 利益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抛棄하고 相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하는 채무나 부작위채무는 성질상 상계할 수 없다. ⑤ 법률상, 해석상 상계금지채권이 있다.
[문 12] 다음 說明 중 辨濟者保護와 관계가 없는 것은? (法事 6회)
① 변제자의 영수증청구권 ② 변제자의 채권자대위제도
③ 변제자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해설】 ⑤는 指定辨濟充當(§476)에 대한 제한이다.
[변제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제도]
1.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의 보호규정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 ②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 유효이다. ③ 증권적 채권의 증서소지인에 대한 변제(§514, §518, §524, §525)는 변제자가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이다. ④ 위와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닌 경우 그 변제는 무효이나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은 때에는 유효임을 유의한다.
2. 입증자료에 관한 보호규정
① 영수증청구권(§474) ② 채권증서 반환청구권(§475)이 있는데 전자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대위에 의한 보호규정(§480 내지 §486)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제3자가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이전으로 본다.
4. 채권자 지체제도에 의한 보호(§400 내지 §403 참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느냐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에 의해 수령의무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변제자가 보호된다(긍정설이 다수설).
5. 공탁제도에 의한 보호
정 답 [10] ④ [11] ③ [12] ⑤
[문 13] 다음 중 辨濟할 정당한 利益이 있다고 볼 수 없는 者는? (法事 6회)
① 연대채무자 ② 물상보증인
③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④ 후순위담보권자
⑤ 채무자의 처
【해설】 ① ② ③ ④외에 일반채권자인 임차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아 목적물이 경매되면 임차인도 임차권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문 14] 면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司 36회)
① 일종의 처분행위로서 채권의 포기이다.
②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면제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 면제는 단독행위로서 하는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⑤ 면제에 의하여 채권전부가 소멸하는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물적, 인적 담보 및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해설】 ② 독일에서는 면제를 계약으로 하고 있다. ③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단독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때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정 답 [13] ⑤ [14] ③
[문 15] 공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司 36회)
①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뿐이다.
②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③ 공탁으로 이자는 그 발생을 정지한다.
④ 공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공탁으로 채무는 즉시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① 채권자는 공탁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된다. 통설은 공탁의 법적성질을 제3자인 채권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본다. ②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③ 공탁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피공탁자)의 반대급부를 공탁물수령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大判 1972. 2. 22[71 다 2596]).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부 공탁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해제조건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문 16]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40회)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④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해설】 변제자의 법정대위를 묻고 있다(제481, 482조). ②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문규정이 있다. 즉 제482조 2항 2호에서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제3취득자는 주채무자(저당권설정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책임도 지는 것을 감수하고 담보목적물을 취득한 자로서 사실상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유추해석 ④, ⑤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정 답 [15] ④ [1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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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9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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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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