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약의 해제>
Ⅰ.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정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1) 의의
2) 요건
(2) 이행불능
2.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효
(2) 제3자 보호
(3) 원상회복의무
(4) 손해배상청구권
4. 해제권의 소멸
Ⅲ. 약정해제권
<계약의 해지>
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
1. 해지의 의의
2. 해지의 성질
Ⅱ.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Ⅲ. 해지권의 행사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2. 손해배상청구
Ⅰ.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정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1) 의의
2) 요건
(2) 이행불능
2.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효
(2) 제3자 보호
(3) 원상회복의무
(4) 손해배상청구권
4. 해제권의 소멸
Ⅲ. 약정해제권
<계약의 해지>
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
1. 해지의 의의
2. 해지의 성질
Ⅱ.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Ⅲ. 해지권의 행사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2.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그 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해지를 의사표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해지권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권은 한 번 행사하면 그것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해지권의 행사 및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해지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지권자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즉, 해지는 장래효 만을 인정할 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그 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해지를 의사표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해지권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권은 한 번 행사하면 그것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해지권의 행사 및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해지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지권자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즉, 해지는 장래효 만을 인정할 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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