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임자 제도

2. 전임자와 취업규칙

3. 전임자와 전임자 급여

4. 기타 전임자 대우에 관한 것들

본문내용

로 봄이 옳다.
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가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월차휴가 제도 자체가 계속적인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 전임기간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간이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95.11.10. 94다54566은, 노조전임자는 기업의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임자의 휴가일수 계산은 일정기간 휴직자에 준하여 계산하면 될 것인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 전부가 전임기간인 경우 휴가일수는 없게 된다.
------------------------------------------
[참고] 전임자 대우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
많은 단체협약이 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 승진, 승급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임금 중에서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예를 들어 회계수당)도 전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월차휴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이 감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임자 임금은 전임자로 발령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한 다음,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 그 인상률을 반영한다”라는 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승진, 승급, 보직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정당한 조합활동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준하는 금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조합활동(일상적인 조합활동은 물론 쟁의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으로 인정받은 경우,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에 준하여 급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된다. 물론, 이 규정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될 규정이기도 하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0.13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0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