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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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고지의무의 존재의의
1. 고지의무의 제도적 근거
2. 결론

Ⅳ. 고지의무자와 고지의 상대방

Ⅴ. 고지사항

Ⅵ.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Ⅶ.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입법주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권 행사의 효과
5. 해지권의 제한
6. 해지권의 소멸
7. 해지권의 포기

본문내용

경우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원인은 보험자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고지의무자가 특별한 위험상태에 관해서 보험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원인을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대리인이 야기한 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5) 보험자의 약관내용의 명시설명의무의 위반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중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해지권의 소멸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이 경우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이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일본 판례의 입장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안 때라고 한다. 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불가쟁기간이라도 한다. 계약해지의 의사는 위의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7. 해지권의 포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해지권은 보험자의 권리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해지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해지권의 포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보험계약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포기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도 인정된다. 또한 해지권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보험자가 알면서 이의없이 고지한 그대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또는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즉, 보험자의 대리인은 포기의 의사표시를 보험자를 위하여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보험자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현재 보험자가 알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련한 해지권만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이후 다른 고지의무위반이 발견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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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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