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2. 2006년 말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 형태
3. 예상되는 복수노조의 발현 방식과 문제점
4.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변화 전략
2. 2006년 말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 형태
3. 예상되는 복수노조의 발현 방식과 문제점
4.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변화 전략
본문내용
립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자주성과 독립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임자급여 문제가 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기업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많은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모든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다. 하나의 노조도 상대하기 힘든데 수개 혹은 수십개 노조를 상대하는 것은 조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임자가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조주의적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임자급여 지급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투쟁적으로 전임자급여를 쟁취하는 과정을 수십년 지속해온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비와 전임자급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자주적·독립적·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비 부담을 통하여 경제적인 독립성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독립성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성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견제기구로서의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이나 저임금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전임자급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참여협력을 위한 노사관계전략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안정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전임자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완전전임이 아니라 부분전임이나 시간전임 등의 합리적 대안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 감시기구를 통해서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을 가장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집행부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을 희생하는 운영이라면 복수노조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노조간부들의 횡령사건이나 금전적 배임행위 등도 따지고 보면 장기집권에 따른 병폐일 수 있다. 조합운영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조합비를 비롯한 모든 경영현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운영이 되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기업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많은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모든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다. 하나의 노조도 상대하기 힘든데 수개 혹은 수십개 노조를 상대하는 것은 조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임자가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조주의적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임자급여 지급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투쟁적으로 전임자급여를 쟁취하는 과정을 수십년 지속해온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비와 전임자급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자주적·독립적·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비 부담을 통하여 경제적인 독립성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독립성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성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견제기구로서의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이나 저임금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전임자급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참여협력을 위한 노사관계전략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안정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전임자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완전전임이 아니라 부분전임이나 시간전임 등의 합리적 대안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 감시기구를 통해서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을 가장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집행부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을 희생하는 운영이라면 복수노조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노조간부들의 횡령사건이나 금전적 배임행위 등도 따지고 보면 장기집권에 따른 병폐일 수 있다. 조합운영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조합비를 비롯한 모든 경영현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운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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