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입지론-납골당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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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납골당의 개념
2. 법적검토
3. 현황 및 인식
4. 구체적 사례
5. 장사시설 설치관련
서울시의 지역갈등
사례
6. 문제점 
7. 개선방안

Ⅲ.외국사례

Ⅳ.결론

본문내용

지제
15년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대 60년)
-
-
산골
정해진 장소없이 산, 강, 바다에 뿌림,분묘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유택동산에 산골
산, 바다, 동중, 우주 등 다양한 산골형태를 가짐
좌동
정책방향
화장권장, 무연분묘정리
화장권장, 묘비건립금지, 묘지면적제한
공원묘지도입, 가족납골묘(합장)권장, 산골권장
2. 미국
미국의 장묘시설은 국립묘지, 주립묘지, 영묘지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묘지의 대부분은 민간주식회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장묘시설은 매장자 또는 납골 안치자 모두를 영구히 보존하며, 매장의 경우 재산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1평의 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시설은 지하매장시설과 지상매장시설로 구분된다.
납골시설은 지상 매장시설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납골구조물에 납골함 상자를 설치하는 형태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형태이다. 납골함이 들어가는 그 재질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속을 볼 수 없는 폐쇄형과 유리 등으로 되어 있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즉, 규격 등을 획일화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쟁주의 원칙 그리고 개인 선호에 따라 빈자와 부자는 서로 다른 형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골함을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의 지하납골시설은 일반 매장묘지와 같이 잔디밭에 개인별 또는 가족묘형식으로 설치되는 형태와 지하납골물에 봉안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특히, 매장형태의 지하납골시설은 일반매장묘지 공간에 납골함을 평장 형태로 묻고 평면비석을 설치하는 등 일반매장 분묘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매장 분묘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묘지의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옥내 납골시설의 경우 꽃은 조화만을 이용토록 하여 벌레,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3. 일본
일본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死者)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우리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버리고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네 한복판에 공원처럼 자연스럽게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형 납골당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골당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합장 납골당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유골을 산이나 바다 뿌리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4. 홍콩
경제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홍콩의 묘지 제도는 우리보다 30~40년 쯤 앞서 있다. 홍콩은 63년부터 적극적인 화장 권장정책을 실시해 현재 화장률이 75%에 이른다. 또 묘지 순환을 위해 6년 동안만 매장토록 하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70년에 이미 도입했고 묘 면적도 0.65 평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홍콩이 매장과 호화장례를 선호하는 중국대륙의 유교전통을 우리보다 빨리 청산 했던 것은 살인적인 인구밀도 때문이다.
1)장묘관련 일반사항
- 홍콩은 지리적 특성과 인구 과밀로 인하여 묘지로 활용할 토지가 극히 부족하고 공동묘 지는 분묘 1기당 면적이 1.1평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홍콩시민 대부분이 화장하고 있고 정부에서 화장 장려정책 적극 추진
- 공설묘지의 분묘는 6년 기준으로 시한부 매장제도를 운영
- 화장유골은 납골하여 안치
- 사설납골당은 50년 시한으로 납골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 장묘시설 담당부처 -식물환경위생처
- 화장장(6개소)은 정부에서 운영
- 인구 밀도 우리 12배. 관 사용조차 사치
- 6년 시한부 매장 면적도 0.65 평 제한/ 납골함 일목요연 정리... 화장률 75%
Ⅳ.결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과 함께 사후 안치되어야 할 공간인 묘지는 면적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납골시설의 건립은 큰 필요성을 갖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적인 인식은 납골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납골시설 자체의 문제점, 지금껏 싸여온 국민들의 인식, 추모 모티브의 부재, 추모의 의미를 무시한 채 투자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납골당이 건립되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 납골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납골당의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국토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손실까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화장이라는 장묘문화를 받아들이고 납골시설의 이미지와 환경을 친숙하게 변화시켜 토지문제의 해결과 함께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Ⅴ.참고문헌
세계묘지문화기행, 서해문집, 박태호의 장묘문화 탐방
사례분석을 통한 공설납골당의 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강순희, 울산대학교 석사 논문
장묘 복지시설 설치 갈등원인, 고수현, 성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사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김현준, 보건복지부 사무관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극복사례 연구, 박복순,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회
학술대회 자료집-장묘시설 설치와 지역이기주의 극복, 한국장례문화학회
화장, 납골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李 必 道,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수도권지역 납골당 시설에 관한 연구, 박명근, 창원전문대 강사
보건복지부, 묘지 화장장 납골당 통계표, 현황
화장 우리조상이 추진한 오래된 길을 가라, 안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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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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