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단계를 통해 살펴 본 의약분업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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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과정단계를 통해 살펴 본 의약분업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2.1 의약분업의 정의와 시행방안
2.1.1 정의
2.1.2 시행방안
2.2 의약분업 정책의 의제형성
2.2.1 형성 시기
2.2.2 형성 과정
2.2.3 형성 주체
2.2.4 정책적 함의와 평가
2.3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 결정
2.3.1 정책결정 과정
2.3.2 정책결정 주체
2.3.3 정책결정의 타당성 평가
2.4 의약분업 정책의 집행
2.4.1 의약분업 실시 연기
2.4.2 보건복지부의 실행 노력
2.5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 평가와 환류
2.6 관련 법령 분석
2.6.1 약사법
2.6.2 시행령
2.6.3 시행 규칙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4, 731호 약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9, 2000.6.16>
제13조의 2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② 법 제21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2>
1. 전염병예방접종약
2. 진단용의약품
3.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5. 임상시험용 의약품
6. 마약
7. 방사성의약품
8. 신장 투석액 ·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8의 2.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10. 제9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11. 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본조신설 2000.6.16]
제13조의 6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6.16][제13조의3에서 이동<2000.9.8>]
제13조의 7 (대체조제)
①약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약사가 법 제2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 조제한 내용을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2]
Ⅲ. 결 론
이제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기까지의 정책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내용으로서 의약분업의 모델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책과정을 정책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 집행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의 대립관계를 정리했다. 정책과정에서 이 정책의 책임주체인 정부(주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국회, 정당, 시민단체의 갈등과 역할도 살펴보았다. 더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과 개정 전 후의 약사법을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국민 의식 변화 측면, 약품 남용 측면, 환자 권리 측면으로 나누어 의약 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여보자.
첫째,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을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대의명분이 있었다. 약의 안전성 확보, 국민의료비의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그것이다. 즉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제도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1953년 약사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사집단이든 약사집단이든 의약분업을 실시해야한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의약분업의 실시를 정책과제로 삼아 왔다. 국민들도 이 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이렇게 대의명분이 분명한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서 생긴 골을 매워나가야 한다. 1953년 약사법을 제정한 이후 50년 동안 8번에 걸쳐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를 시도하였다. 정책적 협의과정과 정치적 토론, 목포에서의 3년간의 실시사업, 국회의 6차례 심의 등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2000년 7월 1일 시행을 전후한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계의 반대투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의사집단과 약사집단 사이, 의사집단과 정부 사이, 약사집단과 정부 사이에 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상호 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또한 현재도 약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약계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처음 몇 년간에는 병원에 갔다가 또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에 따른 불평이 많았으나 국민들 대부분이 이 제도에 적응하였다. 정책 평가에서 나온 항생제의 오남용, 고가의 약 처방 및 건강보험 비용 증가, 제고 약품 증가,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서적 & 논문>
김미진, 1999, “이익갈등과 시민단체의 중재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과 그린벨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송호근, 2001,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이상호,조재국, 2001,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선미, 2002,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상혁 외, 2002, <의약분업 정책평가>, 의약분업 정책평가 연구회.
정우진,1999,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흥봉, 2006,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인터넷 자료>
김상훈, 2005, "의약분업 5년",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005062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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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7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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