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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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직접 효력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조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법의 실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연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약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국내적 변형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약이 직접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타 상충하는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해당국은 이러한 조약의 체결에 극도로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증하는 국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조약체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 조약의 직접효력은 국제법의 실효성의 제고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 조약 체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조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인권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통상 및 경제분야의 조약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다르기때문에 조약의 직접효력은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규범제정의 민주적 절차를 위협할 수 있으며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법 질서의 관점에서도 조약의 직접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약체결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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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9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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