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통합 민영화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통합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금융감독기구 개관

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해외사례

Ⅵ. 리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정부기구이며 재원은 주로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한다. FSA 실무조직 구성의 특징으로 첫째, 인허가 업무는 한 부서에서 전담토록 하여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과 둘째,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정책부서는 인가·감독·집행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 수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금융분쟁처리와 보상절차, 금융소비자교육 및 기타 금융소비자 관련사항을 전담한다.
3.1.2 일본의 경우
’98년 이전 일본의 금융감독업무는 대장성(본부), 지방재무국(대장성의 지방분국) 및 일본은행으로 3원화되어 있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98년 총리부 산하에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을 설립하여 금융감독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관하였고 2000. 7월 금융감독청과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이 통합하여 금융재생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금융감독 전문조직으로서 『금융청』을 발족하였다.
금융청은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의 집행을 모두 담당하며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 금융청은 정부기구로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며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나 분담금 등을 받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감독당국은 아니다.
3.1.3 미국의 경우
미국은 전통적으로 금융 권역별로 감독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은행, 저축금융기관의 경우 허가 및 감독기관이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다. 은행의 허가기관으로서의 국법은행은 통화감독청(OCC), 주법은행은 주 은행국 소관이며 감독기관으로서는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은행(FRB) 등이 있다. 저축금융기관의 허가기관으로서는 연방허가는 저축금융기관감독청(OTS), 주 허가는 주 은행국 소관이며 감독기관에는 저축금융기관감독청 (OTS),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등이 있다.
4. 민간 또는 정부 주체의 장단점
4.1 정부주체의 경우
장점으로는 정부예산(일본, 덴마크, 스웨덴) 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중앙 정보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폭넓고 유용한 정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부의 권력에 기반을 둔 상당한 수준의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정부가 임명한위원회의 장이 어용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방만하고 중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 처리 능력을 들 수 있다.
4.2 민간 주체의 경우
장점으로는 첫째, 정부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과,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감사를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는 실무 과정에서의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 둘째,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정책부서는 인가 · 감독 · 집행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정부주체의 경우와 정반대로 예산의 공급처가 불분명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정보 접근이 차단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급 정보 수집의 어려움, 또한 집행력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Ⅵ. 맺음말
위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체계의 역사와 현재 체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보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 감독체제의 문제는 결국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 감독기구들 즉, 금융 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복되는 권한과 책임 회피에 기인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금융체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법과 경제의 관계란 측면에서 과연 국가가 경제 그것도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금융에의 규제가 타당한지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겠다. 금융이라면 곧 돈이 오가는 실물 경제 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대표된다. 증권, 보험, 부동산의 돈 거래, 기타) 일반적으로 금융이라 하고 돈이 실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영역보다 민감하고 중요하다. 금융을 구제하려면 시장의 유연성을 생명으로 지켜야 하고 또 돈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그 속의 구조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감독해야 한다. 정부냐 민간이냐? 법이냐 경제냐? 하는 식의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에 관한 결론 또한 각 사람이 처한 입장의 종류만큼 다양하며 오랜 동안의 논쟁으로도 얻어지지 않은 결론은 우리가 무작정 어느 것이 ‘옳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원칙 있는 제도 아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고 대립하고 있는 두 영역간의 상생의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간의 이점만을 취득하여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금융 감독 대안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논리이자 해결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5개 학회 춘계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논문, 김대식ㆍ윤석현, 2004.5.21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한국 금융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2004.11.27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국회 용역보고서, 김대식 외2명, 2004.12
『금융감독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1752, 권영세(대표발의), 2005.5.2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October 20, 2006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com/, October 21, 2006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October 22, 2006
한국은행, http://www.bok.or.kr/, October 21, 2006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October 21, 2006
한국금융학회, http://www.dure.net/~kmfa, October 20, 200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October 22, 2006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1.26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73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