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결정
Ⅲ. 개산보험료
Ⅳ. 확정보험료
Ⅴ. 연체금의 징수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Ⅱ.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결정
Ⅲ. 개산보험료
Ⅳ. 확정보험료
Ⅴ. 연체금의 징수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본문내용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 이 때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Ⅴ. 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확정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연체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는 지연이자 및 벌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Ⅴ. 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확정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연체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는 지연이자 및 벌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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