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 목적
(2) 성격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본문내용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도는 갱신된 경우에는 그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건물의 도면)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100분의 12,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비율(연 15%)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계약갱신요구, 차임의 증감청구, 월차임 전환비율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도는 갱신된 경우에는 그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건물의 도면)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100분의 12,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비율(연 15%)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계약갱신요구, 차임의 증감청구, 월차임 전환비율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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