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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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1. 가정폭력의 개념 규정
2. 가정폭력의 유형

제2장 가정폭력관련법들의 입법배경과 과정

제3장 현행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
1. 가정폭력처벌법
가. 가정폭력처벌법의 구조와 목적
나.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다.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라. 가정폭력의 신고
마. 응급조치
바. 검사선의권(檢事先議權)
사. 임시조치
아. 불처분결정
자. 보호처분
2. 가정폭력방지법

제4장 현행 가정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
1. 법률명 및 목적
2.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3. 신고의무
4. 응급조치
5. 임시조치
6. 보호처분
7. 보호시설등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조(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맺음말
이상 현행 가정폭력관련법 가운데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 바, 그 하나는 법률 자체에 내재한 처우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과정에 작용하는 법 운영주체의 인식상의 문제라고 한다.
제5장 맺음말
첫 번째의 문제 즉 현행 법률 자체에 내재하는 대응방식의 문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개입방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개입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즉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기소중심의 '처벌적 접근'(형사법적 모델)보다는 '가족해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정·상담·교육 등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사회복지적 모델)을 강조하여 '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사건화하려는 정책을 주된 틀로 설정함으로써 '현존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가족 구성원의 보호'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의 선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죄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각기 수사지침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들은 가급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심지어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목표를 설정하여 시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폭력사건은 취급과정에서 비범죄화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와 같은 법 집행기관의 태도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가정내의 단순한 '싸움'으로 치부했던 것을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된 배경은 가정구조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과거의 대가족형태에서는 가정구성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성원들(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등)이 많이 있었던 반면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형태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간에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극단으로 치솟기 쉽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즉 법 운용주체들이 지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실상에 대한 몰이해와 가정폭력관련 법률들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법 집행의지의 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관행들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이와 같은 법 운용주체들이 지닌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와 개인 사생활 개입금지라는 통념 등에 의해 국가가 가정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원초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은 문제되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올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이라는 보호적·복지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무릇 모든 법집행에 있어서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법 운용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의지의 부족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으로부터의 전환과 이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만이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정을 복원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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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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