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양환경보전법과 미국 CERCLA의 입법내용 비교와 공법상의 정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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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1. 입법배경 및 개요
2. 정부의 권한과 오염지역 복구사업
3. 오염지역복구비용의 환수
4. CERCLA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1.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2.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
가. 적용범위의 협소
나. 오염도측정상의 문제점
다. 오염토지 복구를 위한 세부계획의 부재
라. 오염원인자의 범위와 정화책임
마. 주무 감독기관의 분산
3.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Id.
동 개정안은 제23조 3항 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 동법 개정안 제23조 3항 1호.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투기, 방치하여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시킨 경우 그리고 유해폐기물 처리업자가 토양오염물질을 방치한 결과 누출시킨 경우 당연히 오염원인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장의 토양오염에 오염원인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유해폐기물을 야기한 기업의 경우 적절한 처리를 위탁하였을 뿐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유해물질을 부산물로 제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해폐기물의 존재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산물이고 제조기업은 그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윤을 창출하는 오염원인자라고 볼 수 있다. 유해물질이 내포하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을 모두 계약상의 수탁처리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화책임을 져야 할 오염원인자의 범위안에 유해페기물을 제조하고 처리 및 폐기를 위탁한 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不備이다. 막대한 정화비용을 가정할 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모든 정화책임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정폐기물을 유발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실에서 처리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유해폐기물을 유발하는 기업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합치한다. 그러나 이들을 포괄적으로 정화책임자로 포함시킬 경우 정화책임의 당사자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해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을 조사하여 해당산업군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복구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동 개정안에서는 과거에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던 것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개정하였다.
) 개정안 제5조 제2항
이는 동일 지점을 오염에 대한 우려도 없이 반복해서 측정하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정도에 관계없이 토양오염물질 모두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였다. 개정안에 마련된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
미국의 CERCLA는 법 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도 오염토양의 구제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CERCLA는 세부적인 대응방법과 정부의 권한 그리고 재정수단을 부여하였고 의회는 EPA가 적극적으로 정화조치에 나서도록 채찍질을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오염지역이 우선정화대상지역 목록에 등재되어 정화사업이 실시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은 법률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환경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화사업을 시행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법이 정화의무를 사인에게 부여한 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해폐기물 및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시민의 주거지역이 각종 산업시설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오염토양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해가 크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만큼 오염토양의 철저한 정화가 더더욱 요청된다. 오염지역의 체계적인 복구조치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오염지역의 발견, 오염도조사, 유해물질의 지정, 정화사업이 필요한 심각한 오염지역의 지정, 정화책임자의 선정, 그리고 정화기준과 방법 등이 명확히 규율되어야 하고 이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소요될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을 지나치게 좁게 나열하고 있고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제한적인 토양오염유발시설에서 찾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도조사 기관을 규제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양오염의 위해성과 오염실태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오염토양의 정화복구를 위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화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하고 있다. 오염원인자의 범위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공법상의 정화책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오염토양의 개선사업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에서 오염원인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을 명문으로 부여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염시설의 양수인의 정화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한 것도 적절하다. 전국적인 토양오염망을 지정하여 무차별 조사를 하던 것을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도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오염토양의 정화복구를 위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정화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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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지이용용도별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마련을 위한 연구(2003)
환경부 :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2002)
신선경 외 6인 : 지정폐기물 중 신규 유해물질의 항목설정 및 시험방법 확립에 관한 연구(Ⅰ), 국립환경연구원보, 제26권, 34
환경부 : 환경백서(2005)
박용하, 이 승희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기준 및 관리대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5)
강인구 : 공업도시화에 따른 울산. 온산지구의 환경과 식생의 변화에 관한 연구(1990)
조성진, 박천서, 엄대익 : 토양학, 향문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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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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