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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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크게이트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경위

2. 핵심 쟁점

3. 사건의 결말

4. 사건의 여파

본문내용

제기되면서 백악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론이 대두되고 있다.
4. 사건의 여파
리크 게이트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취재원 보호법' 제정을 놓고 미 의회에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취재원 보호법은 미국 3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주디스 밀러 기자 사건을 계기로 언론계와 일부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 상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 등 미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5. 10. 19. 취재원 보호법 심의를 위한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에는 85일간 수감됐다 풀려난 밀러 기자가 참석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맞서 법무부도 연방검사를 출석시켜 이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밀러 기자는 청문회에서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내가 수감됐던 알렉산드리아 구치소는 기자들을 수용할 새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취재원 문제로 기자 20여명이 사법당국의 소환장을 받아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기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취재원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한 척 로젠버그 검사는 "이 법안은 보호대상이 너무 모호해 정부의 사법권과 대테러 업무, 국가안보 활동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자칫 사이비 기자나 인터넷 블로거들 까지도 취재원 보호법 적용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며 기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은 지난 14년간 12차례 뿐"이라며, 2년간 20여건이라는 밀러 기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리크게이트를 계기로 익명의 취재원 남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밀러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면서 표기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 19. '모호한 익명'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소식통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는 반면 기자는 이름을 밝혀 투명하게 기록하려 하기 때문에 기자와 소식통간에는 신원 표기 문제로 종종 씨름을 하게 마련"이라면서 "밀러 기자가 리비 실장을 '전 의회 보좌관'으로 표기한 것은 워싱턴에서는 마치 '아무개'라고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식이라면 과거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였던 부시 대통령을 '전 스포츠 산업 경영자'로, 핼리버튼사 최고 경영자를 지낸 딕 체니 부통령을 '전 정유업계 대표'로,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동계 스포츠 애호가'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익명의 취재원 인용에 대한 윤리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자신의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취재원을 밝히는 쪽이 신뢰성을 높이고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원칙에 속한다. 취재원 보호의 목적으로 취재원이 익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기사를 대하는 독자들은 그 신뢰성 여부에 의문을 갖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미국 신문들이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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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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