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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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부
※ 대상기간(2007. 3. 1. ~ 2007. 3. 7.)동안의 노동관련 기사

Ⅱ. 2부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각 당사자들의 주장
1) KTX 여승무원들 측의 주장
2) 철도공사 측의 주장
3) 정부 측의 입장
3. 주요 언론의 보도
1) 파업 초기
2) 2006년 5월 선거캠프 점거농성
3) 2006년 9월 29일 노동부 유권해석 발표
4)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발표
4. 노동법과 관련된 제 문제
1) KTX 여승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KTX 여승무원들이 강금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점거 농성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 최초의 위탁업체였던 (주)한국철도유통과 그 다음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져(주)가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해고 통지 및 처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4) 2006년 9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철도공사의 승무원업무 위탁계약이 적법하다고 내린 결정의 타당성 여부

5.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재심 노동부의 첫 번째 판단은 2005년 9월에 있었으며 결과는 재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 아니며 위탁계약 또한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에서 한국철도유통이 여승무원의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한 점, 공사의 업무수행상태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를 받으면 한국철도유통이 징계조치를 직접 취하고 있는 점, 안전업무가 주인 열차팀장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과의 업무가 분리된 점, 한국철도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사업주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철도공사와 전 KTX 여승무원을 채용한 한국철도유통 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채용과정, 지휘감독 총괄, 징계 및 포상 실시, 임금수준 결정 및 지급, 각종 교육 실시를 주관하며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하여 오는 등 몇 가지 점을 불법적인 측면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철도유통이 병가와 휴가를 승인하고 징계권을 쥐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주체도 철도유통이라는 걸 들어 전체적으론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업무 측면에선 불법 파견이지만 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법하다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이 적법도급 판결을 내린 근거들은 그간 철도공사가 해 온 주장들이며 특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임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적법한 업무위탁이려면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한국철도유통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열차 시발역 중 대구, 광주, 목포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유통 관리직원이 아예 없으며 서울과 부산에도 관리직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출·퇴근 보고만 관리하는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KTX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업무위탁을 가장한 파견노동자라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합법적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여객승무원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파견이며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어
KTX여승무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선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 계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계약직인 거 모르고 들어 왔냐, 소속이 철도유통인 거 모르고 들어 왔냐’ 라며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마냥 보도하는 언론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여객승무원 업무를 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을 가장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본 사태의 1차적인 책임 또한 철도공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9월 29일 철도공사의 승무원업무 위탁계약이 적법하다는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윤철 감사원장, 여성 국회의원들 등은 이와는 달리 철도공사의 여승무원 직접 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기획예산처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05년 철도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KTX 여승무원은 파견근로에 가까운데 서비스 업무는 파견근로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은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철도공사의 주장처럼 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은 안전업무, 여승무원들은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며 이들의 업무가 확연히 분리된다면 열차에 타고 있던 산모가 배가 아프다고 할 경우 여승무원은 안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니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철도공사와 KTX여승무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이들을 직접 고용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KTX의 승객 모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진정 의도하는 것은 여승무원들과의 계약을 쉽게 해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승무원들은 열차 내에서 승객들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들을 적당한 시간동안만 사용하고 때가 되면 해고가 아닌 위탁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이라면 이들의 정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여승무원들을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철도공사는 본사의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해고하고 외주업체를 통한 위탁을 통하여 열차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철도공사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1. 임종률, 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2. 이상윤, 노동법(제5판), 법문사, 2005.
* KTX여승무원 홈페이지 : www.ktxcrew.or.kr
* 노동부 홈페이지 : www.molab.go.kr
* (주)스카우트 : www.scout.co.kr
* 노동단체법 제1조 홈페이지 : club.cyworld.com/nodong2007
* 인터뷰
- KTX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 손지혜 상황실장, 박말희 상황부실장
- 철도공사 철도영업부 양우섭 차장
- 노동부 김사익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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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7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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