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제도]각 나라별 경찰의 현황과 경찰의 가정생활,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분석(경찰의 불안정한 가정생활, 경찰의 보수, 각 국의 경찰활동 현황, 경찰의 재생산과 자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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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경찰제도]각 나라별 경찰의 현황과 경찰의 가정생활,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분석(경찰의 불안정한 가정생활, 경찰의 보수, 각 국의 경찰활동 현황, 경찰의 재생산과 자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불안정한 가정생활

Ⅲ. 경찰의 보수 결정요인
1. 일반적 고려요인
2. 부가적 고려요인
1) 근무의 강도
2) 업무의 위험성
3) 부정부패의 가능성
4) 정년제도와 사회진출속도

Ⅳ. 각 국의 경찰활동 현황
1. 영국
2. 미국
3. 오스트레일리아

Ⅴ. 경찰의 재생산과 자질

Ⅵ.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1.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행정자치부로부터의 독립
2. 자치체경찰의 도입
3. 타 부처 업무의 축소
4. 경찰청장의 빈번한 교체

Ⅶ. 결론

본문내용

경찰을 정치주체 또는 행정기구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조직을 대통령의 직속으로 둘 경우 강력한 경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찰을 통한 정부정책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경찰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소속하에 둘 성질이 못 되며 경찰국가화 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앙경찰행정기관을 일반부처와 동격인 치안부로 설치할 경우 경찰의 비대화와 독선화도 우려된다.
국민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 ? 민생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찰력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경찰청과 경찰위원회를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서 설치하고 경찰청을 치안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2. 자치체경찰의 도입
현행의 국가경찰제도는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으며 지방경찰조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중립이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자치체경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그동안 학계로부터 상당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당위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이 근대 경찰을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 일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가기능의 일부로 건국 초기 또는 한국전쟁기, 그리고 남 ?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질서유지 기능적 정세를 빌미로 과도하게 중앙집권성이 비대해졌다. 이외에도 획일적 운영체계는 그 동안 적지 않은 폐해와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다. 특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권력유지를 위한 이른바 정권의 시녀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민생치안체제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경찰의 본질적 기본 기능인 지방 주민들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임명되고, 당해 지방정부를 위해 근무에 대한 의무를 지며, 또 그로부터 봉급을 받음으로써 자기 봉급의 공급원인 주민(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해 감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민중통제, 즉 경찰의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개인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찰기능은 경찰신변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는 점이다.
경찰권은 그 속성상 언제나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용의 우려도 항상 존재하며 때로는 대민관계나 주민 욕구와의 사이에 괴리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관계로 민중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치체경찰을 도입하기만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치안정세상의 문제, 국토의 협소성, 행정의 전반적 중앙집권화 경향, 그리고 지방 재정 자립상의 문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체경찰로의 전면적인 전환보다는 종래의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타 부처 업무의 축소
현재 경찰은 강제집행 및 각종 벌과금 징수 등의 업무를 법무부, 식품위생 및 의약품 관계 업무를 보사부, 조세 및 관세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재무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음으로써 경찰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협조업무를 되도록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4. 경찰청장의 빈번한 교체
빈번한 인사교체로 경찰행정의 공백 내지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경찰행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경찰고위직의 임기제를 도입한다.
Ⅶ. 결론
경찰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경찰의 민주화,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경찰의 조직과 인원 및 장비 등을 합리적?과학적으로 가동함으로 달성되는 목표들이다. 그러므로 경찰활동의 민주화,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당연히 경찰조직의 정비와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이 되는 기본전제는 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시민이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치안책임을 혼자서 떠맡을 수 없으며, 형사사법체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적절한 단계에서 시민은 경찰과 함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공동생산자 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과 경찰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질서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경험이 많은 경찰들은 만약 시민이 경찰에 협조하고 지원한다면 자신들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생활을 시민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는데 보내왔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공공질서유지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수준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에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에 단지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관행. 활동과는 구별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반영되었을 때만이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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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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