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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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참석장 미발송
(2) 위임장의 부당한 접수거부
(3) 임OO의 위임받은 주식의 출석여부
(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5) 이의제출채권자에 대한 미조치
2. 대법원의 판단

Ⅳ. 해석
1. 논점
2. 재량기각
(1) 서
(2) 학설
(3) 검사

Ⅴ. 사례적용 및 결론
1. 사례적용
(1) 논점 1
(2) 논점 2
2. 결론

본문내용

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 등이 다른 소액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감자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들 중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단 팩스로 출력된 위임장 제외)에 대하여 A회사가 그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처럼 부당하게 접수가 거부된 위임장까지 포함하여 출석주식수를 계산하더라도, 위 안건에 대한 찬성주식수가 의결정족수인 총 출석주식수의 2/3와 총 발행주식수의 1/3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30.자 이 사건 감자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A회사가 강행규정인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배하여 주주총회에 앞서 다른 일부 소액주주들을 위한 원고 등의 대리권 증명에 신분증의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그 접수를 거부하여 원고 등의 의결권의 대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고 이는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상법 제446조는 감자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하자와 같이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A회사가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단 팩스로 출력된 위임장 제외)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한 하자는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한다.

(2) 논점 2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참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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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888,031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식을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한다.
2. 결론

원심판결에서 여러 가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였다고 보여 지며,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나, 그 결과론적으로 볼 때 법원의 기각은 재량기각권의 범위에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설사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 결의에 중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기각을 인정하면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어지므로 법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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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0
  • 저작시기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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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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