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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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1.단체교섭의 의의
2.단체교섭의 내용
3.단체교섭의 유형
4.복수노조
(1)복수노조의 의의
(2)관련 조문
(3)조문의 해석
(4)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Ⅲ .외국의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제도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Ⅳ.현 문제점
1.판례
2. 현행법의 태도
3. 현 상황에서 노ㆍ사ㆍ정의 입장

Ⅴ.대안
1.교섭창구단일화 방안
2. 복수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국내 사례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본문내용

을 통일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노조 상호간에 통합안을 작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교섭안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대화되는 경향이 있고, 개별 지부의 특수한 문제(예컨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가 공동교섭안으로 함께 요구되어 전체 교섭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사례비교 요약
현행 교섭방식의 장단점을 사례별로 살펴보자.
우선, 법적 강제에 의해 비례대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서는 소수노조(한교조)의 교섭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동교섭의 의무조항과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복수노조의 공동교섭단 구성 실패 시 교섭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는 점과 조합원 비례 산출에 대한 노조들간의 다툼 소지가 존재한다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교섭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노노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과 더불어 교섭비용 및 기간이 증가하거나 노사간의 세력구도와 노노경쟁 여하에 따라 교섭결과의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끝으로 3개 노조가 자율적으로 동수대표 공동교섭방식을 채택해오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이러한 단체교섭형태를 통해 노노경쟁 및 교섭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장점을 보이는 한편 노조들의 교섭요구안이 상향조정되거나 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 노사자치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하나의 교섭단위내의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합의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 어느 일방이 개별, 교섭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창구단일화 필요
-노사일방이 개별교섭에 반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노조간자율적인 창구단일화 기회 제공
.복수노조하 단체교섭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강구해야 함
-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노사간노노간 마찰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ㆍIL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ILO는 특정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사전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네 가지 요건을 제시
* 1)독립된 기구에 의한 인준이 있을 것
2)관련 교섭단위 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투표로 선출된 대표조직일 것
3)이전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던 노동조합이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
4)인준된 단체 이외의 새로운 단체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2.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 교섭단위
①창구단일화의 대상
ㆍ창구단일화 대상은 조직대상 중복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조로 하여 1사 1 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조의 주관적인 결정사항인 조직대상의 중복여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효 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적절
ㆍ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현저히 다른 집단이 있는 경 우 예외 인정
-창구단일화의 예외는 해당 노조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인정
②개별교섭 허용여부
노사가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합의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불필요함
-창구단일화는 교섭의 혼란방지와 노노분쟁 방지 등을 위한 입법정책에 불과하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개별교섭을 허용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달라 차기 교섭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 제점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며, 유효기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해결
-개별교섭 합의이후에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는 기존 노사합의 준수의무를 부 여하고, 기존노조가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 별교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③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ㆍ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와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병존할 경우 초기업별 노 조가 해당사업(장)에 조합원을 두고 있다면 창구단일화의 대상에 포함
2)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
ㆍ창구단일화 절차는 1)노조간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단일화된 경우에만 교 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노조간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 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
ㆍ비례대표제는 노조간 평등권 보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합원수가 유동적이며, 조직률이 낮은 복수노조가 난립할 경우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ㆍ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특별한 절차없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머지 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ㆍ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도 노조원수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교섭단위내 근로자 과반
수 투표로 선출된 대표조직” 이어야 한다는 ILO 기준에 위배됨
- 조직률이 미미한 복수노조가 난립할 경우 해당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절대다수를 대표하
는 교섭대표로 볼 수 없음
ㆍ따라서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미국식 배
타적 교섭권제가 가장 바람직
-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는 모든 노조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ILO 기준에도 부합
3)기 타
ㆍ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한 교섭대표는 교섭당사자로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져야 함
ㆍ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함
ㆍ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노조에 대해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 등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전국경제인연합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7.05.3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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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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