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창작물과 저작권, 저작권발생시기, 지적재산권 보호법, 저작권법 규정과 각 국 동향, 냅스터와 소리바다, P2P와 유료화,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제작 구조, 저작권의 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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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창작물과 저작권, 저작권발생시기, 지적재산권 보호법, 저작권법 규정과 각 국 동향, 냅스터와 소리바다, P2P와 유료화,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제작 구조, 저작권의 전망,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Ⅱ.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되는가

Ⅲ. 저작권의 발생시기

Ⅳ.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Ⅴ.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Ⅵ. 저작권을 얻기위한 절차와 방법

Ⅶ. 저작권법 규정과 각 국의 동향 분석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현시권(화상권)
5) 배포권
6) 2차적저작물 작성권
7) 대여권
8) 포괄적 이용권의 문제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Ⅷ. 냅스터와 소리바다

Ⅸ.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Ⅹ. P2P와 유료화
Ⅺ.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의 제작 구조
Ⅻ. 음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

ⅩⅢ.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ⅩⅣ. 결론

본문내용

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수많은 이용자가 정보공유 운동에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물론 권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권리자의 전체 그림이 이용자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인지, 자신만이 오로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음반산업연맹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디지털음악보장대책반(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SDMI)도 문제 해결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반 제작을 위하여 미국처럼 음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 처리를 하는 처지에 있지도 않다. 일부 외국의 예처럼 디지털 방식의 유통에 관한 한 집중관리(더나아가 one-stop shopping)를 더욱 견고하게 해나갈 주체도 없다.
ⅩⅢ.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에 대하여 다양한 경제적?인격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진작하고 그 결과물의 전파를 촉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이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와 매개자, 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기본법으로 불려 왔고,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력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문화산업 내지 지식정보산업의 투자보호법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규범의 정비는 단순히 저작권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 문화시스템, 경제시스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고, 지금의 기술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 및 200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ⅩⅣ. 결론
저작권법은 문화법이다. 문화는 지식의 산물이 쌓여 축적될 때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의 요소인 지식의 산물을 저작물이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문화는 일반 공중이 향유하고 아낄 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그것을 창달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우리는 그들을 저작자라 부른다. 저작자들은 질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일반 공중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훌륭하고 발전된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대가로 일정한 값을 치른다. 소위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특정 부분, 즉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위하여 저작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거나 사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특히 제26조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6호에 의해서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여년 전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시대 상황과 공익 목적 및 관념이 달라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현재 적정하지 못하고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시간의 흐름만을 놓고 볼 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변천에 따른 사회 평균인의 의식 변화 및 공익 목적의 변천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비난은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이제는 이러한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적어도 그러한 주변의 시각이 적정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특히 제26조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규정이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만큼 적정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시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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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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